2014. 5. 3.

광기의 역사 - 광기와 정상의 정치사

 
 
 
 
 
* 『광기의 역사』
 
 
Folie et Déraison: Histoire de la Folie à l'Age Classique, Collection "Civilisations et Mentalités", Plon, 1961. 1961년 5월에 발표된 푸코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아래의 다양한 판본ㆍ번역본이 있다.
 
Histoire de la Folie, 10/18 Series, Union Générale d'Éditions, 1964. 이는 1964년 푸코 자신에 의해 축약된 형태로 재편집되고 제목도 ‘광기의 역사’로 단순화되어 파리에서 출간된 판본이다. 이 축약본은 원본의 1․2부 구분을 없애고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약본은 원본의 1부 3, 4장, 2부 1장, 3부 3장이 생략되어 있고, 2부 2장, 3부 5장이 축약되어 있다. 한편 푸코는 이 축약본의 4장 등에 약간의 수정과 보충을 가했다.
 
Histoire de la Folie à l'Age Classique, "Collection TEL", Gallimard, 1972. 앞의 책 ②는 다시 원본 그대로 갈리마르 출판사의 ‘콜렉시옹 TEL’의 일부로서 재출간되었나, 다만 제명이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의 역사’로 바뀌었고, 1972년의 이 ‘갈리마르판’은 1964년의 ②와는 다른 「서문」(préface)과 간략한 두 편의 「부록」이 추가되었다. 두 부록은 다음이다. "La folie, l'absence d'oeuvre"(La Table Ronde, mai, 1964) et "Mon corps, ce papier, ce feu"(Paideia, septembre, 1971).
 
④ 이후 이 판은 1978년 같은 제목으로 역시 갈리마르의 “콜렉시옹 TEL”에서 출간되었으나, 위 두 「부록」이 삭제되었다.
 
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 trans. Richard Howard, introduction by José Barchilon, Random House, 1965, Tavistock, 1967 and Social Science Paperback, 1971.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본에 약간의 보충을 가한 1964년 축약판 ②를 영역한 책이다.
 
⑥ 미셸 푸코, 박봉희 옮김, 「대 감호(大 監護)」, 김성곤 편, 󰡔탈구조주의의 理解: 데리다․푸코․사이드의 文學理論󰡕, 307-323쪽, 민음사, 1988. 이는 위 영어 축약본 ⑤의 2장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⑦ 미셸 푸꼬, 󰡔광기의 역사󰡕, 김부용 옮김, 인간사랑, 1991. 이는 역시 같은 영어 축약본 ⑤를 완역한 것이다.
 
⑧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옮김, 오생근 감수, 나남신서 900, 나남출판, 2003. 이는 정본으로 인정되는 불어본 ③을 완역한 것이다.
 
 
 
 
 
 
* 󰡔광기의 역사 30년 후: 푸코 󰡔광기의 역사󰡕 출간 30주년 기념 논문집󰡕
 
 
Jacques Derrida et al., Penser la Folie, Editions Galilée, 1992; 자크 데리다 外, 󰡔광기의 역사 30년 후: 푸코 󰡔광기의 역사󰡕 출간 30주년 기념 논문집󰡕, 박정자 옮김, 시각과 언어, 1997.
 
1991년 11월 23일 ‘광기의 역사 30년 후’(Histoire de la folie trente ans après)라는 제목으로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학 역사학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모음집.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서문」과 「개회사」를 포함하여 모두 8편이다.
 
① 엘리자베드 루디네스코, 「서문: 󰡔광기의 역사󰡕(1961-1986) 읽기」, ② 조르주 캉길렘, 「개회사」, ③ 자크 포스텔․프랑수아 빙, 「필립 피넬과 ‘수위들’」, ④ 아를레트 파르주, 「미셸 푸코와 배제의 고문서들」, ⑤ 클로드 케텔, 「푸코를 비판해야 할까?」, ⑥ 아고스티노 피렐라, 「이탈리아에서의 광기의 역사 또는 정신의학 비판」, ⑦ 르네 마르조, 「이성의 위기, 광기의 위기 또는 푸코의 ‘광기’」, ⑧ 자크 데리다, 「‘프로이트에게 공정하기’: 정신분석학 시대의 광기의 역사」
 
 
 
 
 
 
 
 
 
* 『정신병과 심리학』
Maladie mentale et la psychologie, P.U.F., 1954/1962. 푸코는 1954년 자신의 최초의 저술인 『정신병과 인격』을 출간한다. Malaldie mentale et personnalité, P.U.F., 1954. 이 책은 1950년대 초반 푸코가 이미 공산당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본적인 방법론의 측면에서 현상학과 마르크스주의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푸코는 1961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광기의 역사』를 출간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2년 1954년의 『정신병과 인격』, 특히 제2부를 완전히 새롭게 써서 『정신병과 심리학』이라는 제명 아래 다시금 출판된 것이 사실상의 ‘개정판’인 ①이나, 책에는 그러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 ‘사실상의’ 개정판은 ‘역사적 변형을 갖지 않는’ 실존 혹은 인격의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래 서구의 ‘인간’ 및 ‘정신병’의 관념을 구성하며 스스로를 구성시킨 ‘심리학’의 역사 혹은 형성 조건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1962년에 발간된 『정신병과 심리학』의 제2부는 1961년에 나온 『광기의 역사』의 ‘완벽한 요약’으로 간주된다.
 
 
Mental illness and psychology, foreword by Hubert Dreyfus, trans. Alan Sherid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1987. 이는 1962년의 ①을 영역한 것으로 1976년 판은 하퍼 & 로우 출판사(Harper & Row Publishers)에서 나왔고, 다시 1987년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부에서 푸코의 전문가로 알려진 휴버트 드레퓌스(Hubert Dreyfus) 교수의 「캘리포니아 판에 붙이는 서문」(Foreword to the California Edition)이 덧붙여져 페이퍼백으로 재출간된다. 드레퓌스의 이 「서문」은 1954년 판 및 1962년 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화를 섬세히 지적하고 있다.
 
 
③ 『정신병과 심리학』, 박혜영 옮김, 문학동네, 2002. 이는 1962년 불어판 ①의 번역이며 ― ①과 마찬가지로 ― 개정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 『광기의 역사』, 1961년의 「서문」(DEQ I, 187-195)
 
“파스칼: ‘인간은 필연적으로 미친 존재이며 따라서 그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조차도 또 다른 방식의 미침이리라.’ 그리고 또 다른 텍스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가일기』에 나오는 말: ‘우리가 자신의 양식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감금함으로써가 아니다.”
 
“[광기와 이성 사이에는] 공통의 언어가 없다, 혹은 더 이상 없다. 18세기 말에 이루어진 광기(folie)의 정신병(maladie mentale)으로서의 구성은 끊어진 대화를 확증하는 사건, 이미 완료된 것으로서의 분리를 보여주는 사건, 그 안에서 광기와 이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고정된 구문도 없이, 말을 더듬는, 불완전한 이 모든 말들을 망각 속으로 밀어 넣은 사건이다. 광기에 대한 이성의 독백에 불과한 정신의학의 언어는 이러한 침묵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었다. / 나는 이 언어의 역사가 아니라, 차라리 이 침묵의 고고학을 기술하고자 했다.”
 
“이성-광기의 관계는 서구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차원을 구성한다. 이 관계는 제롬 보쉬 훨씬 이전에 확립되었으며, 니체와 아르토 훨씬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 물론, 이는 한 문화의 정체성(identité)보다는 한계(limites)가 문제시되는 하나의 지역이 관건이 된다. / 우리는 한계의 역사를 쓰고자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 / 이러한 서구 세계의 한계-경험(expériences-limites)의 한 가운데에서, 물론, [니체적 의미의] 비극적인 경험의 문제가 솟아오른다. [...] / 서구적 라티오(ratio)의 보편성 안에는, ‘오리엔트’라는 분할이 있다. [...]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인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형식의 광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작품의 부재(l'absence d'œuvre)이다.”
 
 
“광기의 역사에서 두 가지 사건이 확연한 고유성으로 이러한 변형[우리가 정신의학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의 이유를 알려준다. 두 사건은 1657년 로피탈 제네랄의 설립과 가난한 자들의 ‘대감금’(grand renfermement), 1794년 비세트르(Bicêtre)[정신병원]의 쇠사슬에 묶인 자[정신병환자]들의 해방이다. 이 고유하고도 대칭적인 두 사건 사이에 의학사가들을 당황케 한 애매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이는 절대주의 체제의 맹목적인 억압이며, 따른 이들에 따르면, 과학과 인류애에 기인한 광기에 대한 실증적 진리의 점진적 발견이다. [...] 하나의 구조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광기에 대한 중세적 휴머니스트적 경험으로부터 광기를 정신병 안에 감금하는 우리의 경험으로의 이행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구조이다. [...] 광기의 고전주의적 경험을 평가하려는 시도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 낮과 어두움, 그림자와 빛, 꿈과 깨어남, 태양의 진실과 밤의 힘 사이의 명쾌한 분할이 그것이다. 이는 시간을 오직 한계의 무한한 회귀로서만 받아들이는 기초적 분할이다. [...] 이제 ‘광기’는 ‘밤’이기를 그치고, 인간을 자신의 진실을 가두어 인식 안에 풀어놓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의식 안으로 사라져가는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 광기에 대한 이러한 재구축을 통해 심리학의 가능조건에 관한 하나의 역사가 저절로 쓰여졌다.”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대
연대
16세기 초~
17세기 중반~
18세기 말~
연도
-
1657년
1794년
사건
사회적 축출
‘대감금’
광인의 ‘해방’
기관
‘바보들의 배’
Daß Narrenschyff
로피탈 제네랄
l'Hôpital général
정신병원
Mental hospital
명칭
folia
délire
maladie mentale
인식의 틀
신적인 재능
행정관리[police, 內治]
정신의학
이미지
여행자
사회 부적응자
환자, 위험한 인물
결과
방임, 찬양
도덕적 단죄,
관리와 통제
의학화, 비정상화
 
* “광기는 야만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광기는 하나의 사회 안에서만 존재하며, 자신을 감금하거나 추방하는 혐오의 형식, 자신을 분리시키는 감수성의 형식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결국 모든 문화는 자신에 합당한 광기를 갖습니다.”(DEQ I, 197)
 
 
 
 
 
 
* 제바스티안 브란트, 『바보배』(1494), 노성두 옮김, 안티쿠스, 2006.
 
 
 
 
 
 
 
* 『광기의 역사』(2003, 나남)
 
제1부
 
제1장. ‘광인들의 배’
 
“중세 말에 나병이 서양세계에서 사라진다. [...] 15세기부터는 어디에서나 나환자 격리 시설이 텅텅 비게 된다.”(41-42) “나병과 교대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성병이었다. 15세기 말에 성병은 마치 상속권에 의해서인 듯 일시에 나병의 뒤를 잇는다. [...] 이 병은 나병과는 달리 일찍부터 의학의 대상이 되었다.”(48-49) “그런데 기이한 일은 17세기에 이루어진 바와 같은 수용의 영향 아래, 성병이 의학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고 광기와 더불어 도덕적 배제의 공간에 통합된 것이다. 사실상 성병에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의학으로 편입될 매우 복잡한 현상에서 나병의 진정한 유산을 찾아보아야 한다. / 그 현상은 바로 광기이다.”(50) “[아르토에 따르면, 합리성에 의한 광기의 추방 이래] 우리[서구] 문화의 중심인 비극 의식이 사라졌다. [...] 합리적 사유를 이끌어 광기를 정신병으로 분석하게 하는 올바른 엄정성이란 수직적 차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면 합리적 사유의 다양한 형식 아래 이 비극적 경험이 더 완벽하게, 또한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 비극적 경험이 합리적 사유에 의해 완전히 축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속박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폭발이 일어난다. 니체 이후에 우리는 이 폭발을 목격하고 있다.”(86)
 
2장. 대감호
 
“[‘대감호’ 이래] 사람들은 빈곤을 신성화하는 종교적 경험에서 빈곤을 정죄하는 도덕적 개념으로 슬그머니 넘어간다.”(135) “모든 수용자는 이러한 윤리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됨으로써 실로 인식이나 연민의 대상이기 이전에 ‘도덕적 주체’로서 취급된다.”(139) “광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이 나타났다. 이 이해방식은 더 이상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시회적인 것이다.”(141) “17세기 이전에도 광인이 ‘감금’되는 일은 있었지만, 광인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집단 전체에 광인을 섞어 넣음으로써 광인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때는 17세기이다. 르네상스 시대까지 광기에 대한 이해 방식은 상상계의 초월적 존재가 광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생각과 관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고전주의 시대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광기는 무위도식에 대한 윤리적 단죄를 통해 인식되고 또한 노동 공동체로 확고해진 사회의 내재적 존재로 인식된다. 이 노동 공동체는 윤리적 분할의 권한을 획득하여, 사회에 불필요한 모든 형태를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인 양 배척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른 세계’에서 광기는 현재 우리가 광기에 대해 인정하는 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157) “행정결정에 의해 도덕이 맹위를 떨치는 속박의 장소가 이처럼 생겨난 것은 중요한 현상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도덕적 의무와 민법 사이의 놀라운 종합이 이루어지는 도덕성의 기관이 설립된다. 이제는 국가의 질서가 감성의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는다. [...] 도덕률은 사회의 종합적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다. 도덕이 상업이나 경제처럼 관리된다. [...] 고전주의 시대에 수용시설은 완벽한 국가의 건설을 위한 세속이 종교적 등가물로 이해되었던 그러한 ‘내치’(內治, police) 개념이 가장 치밀하게 형상화된 상징이다.”(159-163)
 
제3장. 교정적 세계
 
“광기에 대한 형벌과 방탕에 대한 처벌 사이의 연관성은 유럽인의 의식에 남아있는 낡은 고대성의 흔적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17세기의 그것의 거의 완전한 형태를 갖춘다는 점에서 근대 세계의 문턱에서 윤곽이 분명해진 현상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도덕이라는 상상적 지형 속에서 수용의 공간이 창안됨으로써 육신에 대한 죄와 이성에 대한 과오에 공통된 본향(本鄕) 및 속죄의 장소가 고전주의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광기와 죄는 인접하기 시작하고, 오늘날 정신병자가 운명으로 느끼고 의사가 본래적 진실로 파악하는 죄의식과 비이성[착란]의 연결관계는 아마 이 인접부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맺어졌을 것이다. 17세기 동안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히 만들어진 이 인공의 공간에서 모호한 연결고리들이 형성되었는데, 그것들은 아주 최근의 합리주의 시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형성된 것인데도, 100여 년 동안의 이른바 ‘실증’ 정신의학에 의해 결코 단절되지 않았다. / 징벌과 치료의 이와 같은 혼동, 처벌 행위와 치료 행위의 이러한 준(準) 동일성이 합리주의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은 정말로 기이한 일이다. [...] 이런 식으로 억압은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정화에서 이중적 실효성을 거둔다. 수용은 징벌과 치료의 병행이라는 그 유명한 도덕적 치유책을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만든다.”(176-177)
 
“기묘한 도덕혁명. 고전주의 시대는 비이성을 오랫동안 서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던 경험들의 공통분모로서 발견했다. 고전주의 시대는 광기를 중심으로 일종의 유죄성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일단의 단죄될 행동 모두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 광기에 대한 우리의 과학 및 의학 지식은 은연중에 그에 앞서는 비이성에 대한 윤리적 경험의 성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85) “사실상 예전에 성스러운 것이었던 것을 도덕의 영역에 편입시키는 활동을 토대로 하여 인간과학을 구축한 것은 아마도 지난 3세기 서양문화의 변화에 고유한 현상일 것이다.”(189) “금기가 신경증으로 변환되는 과정의 중간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도덕적 책임, 곧 윤리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죄의식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192) “객관성은 비이성의 고향, 그러나 징벌 같은 것이 되었다.”(204)
 
 
제4장. 광기의 경험
 
“19세기의 정신병리학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정신병리학까지도) ‘자연인’ 혹은 모든 질병 경험 이전의 정상인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고 평가된다. 사실 이러한 정상인이라는 개념은 창안물이고, 정상인을 위치시켜야 하는 곳은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인’을 사법적 주체와 동일시하는 체계이며, 따라서 광인이 광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 광인이 질병으로 인해 정상 상태의 가장자리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 광인이 우리 문화에 의해 수용의 사회적 명령과 권리 주체의 능력을 판별하는 법률적 인식 사이의 접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신병에 관한 ‘실증’ 과학, 그리고 광인을 인간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 인도주의적 진단은 일단 이러한 종합이 이룩되고 나서야 가능했다. 이 종합은 이를테면 과학적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정신병리학 전체의 구체적인 ‘아 프리오리’를 구성한다.”(244)
 
제5장. 정신이상자들
 
“고전주의 시대에 이성은 윤리의 공간에서 탄생한다.”(259) “광기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비이성과 관련해서일 뿐이다. 비이성의 광기의 매체이다. 오히려 비이성이 광기의 가능공간을 규정한다고 말하자.”(284) “고전주의의 실천과 구체적 의식(意識)에는 비이성으로부터 거리 전체를 순식간에 가로지르는 특이한 광기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적 선택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동물적 광포함 쪽으로 온통 기울어져 있다”(287)
 
제2부
 
 
서론
 
 
제1장. 종(種)들의 정원에서의 광인
 
“18세기 분류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은 신화의 폭과 끈기를 갖는 지속적 은유에 의해 고조되는데, 그것의 질병의 무질서에서 식물의 질서로의 전이(轉移)이다. [...] 식물학자들의 영역은 병리학의 세계 전체를 조직화하게 되고, 질병들은 이성 자체의 질서 및 공간을 따라 분류된다. 식물학적인 만큼이나 병리학적인 종들의 정원을 마련할 계획은 예지력 있는 신의 지혜에 속하는 것이다.”(326-327)
 
 
제2장. 정신착란의 선험성
 
“17세기와 18세기에 말해지는 광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신질환’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 문제되는 어떤 것이다.”(360-361) “광기는 단순히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 의해 주어진 가능성의 하나가 아닐뿐더러, 무조건 정념의 결과들 가운데 하나인 것도 아니다. 광기는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에 근거를 두면서도 이 통일성으로부터 돌아서고 이 통일성을 다시 문제시하며, 정념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면서도 정념 자체를 가능하게 한 것을 자체의 고유한 움직임에 의해 위태롭게 만든다.”(382) “고전주의적 의미에서의 광기는 정신이나 육체의 결정적 변화보다는 오히려 손상된 육체, 기묘한 행동과 말 아래 실재하는 정신착란의 담론(un discours délirant)을 가리킨다.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바로 정신착란(délire)이다. ‘이 낱말은 ‘리라’(lira), 곧 밭고랑에서 파생했고, 따라서 ‘델리로’(deliro)는 문자 그대로 밭고랑에서, 이성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394) “정확히 진실(vérité)과 빛(clarté)이 근본적 관계를 맺고서 고전주의적 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착란(délire)과 현혹(éblouissement)은 광기의 본질을 이루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 비이성과 이성의 관계는 현혹과 눈부신 빛 자체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우리는 고전주의 시대의 문화 전체를 북돋우는 중요한 우주론의 중심에 이른 셈이다.”(404-405)
 
 
제3장. 광기의 형상들
 
“17세기와 18세기에 이미지들의 작용에서 영향을 받아 구성된 것은 개념 체계나 심지어 증후 전체가 아니라 인식의 구조이다.”(453)
 
제4장. 의사와 환자
 
“광인에게서 육체의 치료행위와 영혼의 치료행위가 분리된 것은 오로지 징계(懲戒)의 실천에 의해서였을 뿐이다. 순수한 심리적 의학은 광기가 죄의식의 영역으로 양도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523) 소바주,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523) 이미 의사는 더 이상 일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모랄리스트로서 행동하게 된 것이다. [...] 그러나 오래지 않아 피넬이 등장하는데, 그가 보기에 치유를 위해 의미가 있는 것은 더 이상 진실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단지 복종과 맹목적 굴복뿐이다. “많은 경우에 조광증(躁狂症)의 치유를 위한 기본 원칙은 우선 에너지의 억제를 강구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온정을 베푸는 것이다.”(527) [이제] “광기는 전적으로 병리학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이는 [...] 고전주의 시대의 비이성의 경험이 광기에 대한 엄밀하게 도덕적인 인식으로 축소되는 현상인데, 이 도덕적 인식은 나중에 19세기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며 실험적인 것이라고 내세우게 되는 모든 이해방식으로 은밀하게 중핵으로 구실하게 된다. [...] 피넬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 ‘확고부동한 규범을 따르는 것은 심기증(心氣症), 우울증, 또는 조광증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539)
 
 
“고전주의 시대를 대상으로 하여 육체적 치료법과 심리적 치료행위를 구별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하다. 그 때에는 심리학이 실재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 심리학이 탄생하는 것은 정확히 그때인데, 심리학은 광기의 진실로서가 아니라, 비이성이었던 광기의 진실에서 광기가 이제 분리되었고 그때부터 광기가 자연의 무한한 표면에서 표류하는 ‘무시해도 좋은’ 현상일 뿐이게 된다는 징후로서 탄생한다. [...] 정신분석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결코 심리학이 아니라, 정확히 근대 세계에서 심리학이 본질적으로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비이성의 경험이다.”(540-541)
 
제3부
 
서론
 
“서양 문화에서 [광기와 비이성의] 이러한 분리가 철학적이고 비극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오직 니체의 마지막 텍스트 또는 아르토에게서이다.”(547) “횔덜린에 뒤이어 네르발, 니체, 반 고흐, 레몽 루쎌, 아르토는 비극적일 정도로, 다시 말해 광기를 부인함으로써 비이성의 경험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험한 응시(凝視)를 무릅썼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실존, 그들의 삶인 그 말들 각각은 아마 근대 세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을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한결같이 되풀이한다. 비이성이라는 차이를 보존하는 것은 왜 가능하지 않을까? 왜 비이성은 감정적인 것의 망상 속에서 현혹되고 광기의 물러남 속에 유폐되어 언제나 자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비이성은 그 지점에서 언어를 박탈당할 수 있었을까? 비이성은 한 번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들을 넋이 나간 듯 망연자실케 하고 ‘비이성’을 검증하려고 시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광기’의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권력은 무엇일까?”(558)
 
 
제1장. 대공포
 
“‘의료인’(homo medicus)이 범죄인 것과 광기인 것 사이에서 죄악과 질병 사이의 분할을 행하기 위한 ‘심판자’(arbitre)로서 수용의 공간으로 호출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용의 벽을 뚫고 새나가는 막연한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호자’(gardien)로서 불려나갔다는 것은, 서양 문화에서 광기가 틀림없이 차지하게 될 자리와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어쩌면 결정적일 사항이다.”(566) 미라보,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비세트르가 로피탈 제네랄이자 동시에 감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로피탈 제네랄의 설립이 결과적으로 질병을 낳고 감옥이 결국 범죄를 야기한다는 점은 모르고 있었다.”(566)
 
“15~16세기에 미치광이를 통해 급변의 양상이 드러난 커다란 우주적 갈등은 고전주의의 마지막 극단에서 감정의 직접적 변증법이 될 정도로 바뀌었다. 사디즘은 에로스만큼 오랜 관행에 마침내 부여된 이름이 아니라, 정확히 18세기 말에 서양적 상상력의 커다란 환희들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 대대적 문화 현상이다. 즉, 사디즘은 마음의 망상, 욕구의 광기, 욕구의 한없는 추정(推定) 속에서 계속되는 사랑과 죽음의 엉뚱한 대화가 된 비이성이다. 사디즘은 비이성이 100여 년 전부터 감금되고 침묵으로 귀착되었다가 이제 세계의 형상이나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담론과 욕망으로 다시 나타나는 시기에 출현한다.”(571)
 
“이러한 감각의 불순(不順)은 환각이 길러지고 헛된 정념과 영혼의 가장 음침한 움직임이 인위적으로 야기되는 연극에서 계속되는데, 특히 여자들은 “열광과 흥분을 자아내는” 그러한 연극을 좋아하고, 여자들의 영혼은 “그토록 심하게 뒤흔들리어, 사실은 일시적이지만 통상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낳는 충격이 신경에 가해지며, 여자들의 감각이 순간적으로 박탈되는 현상이나 여자들이 근대의 비극을 관람하면서 쏟는 눈물은 연극의 공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사건일 뿐이다.” 소설은 착란된 감성에 더 인위적이고 더 해로운 환경을 형성하며, 근대 작가들이 소설에서 나타내려고 애쓰는 그럴듯함 자체, 그리고 그들이 진실을 모방하는 데 이용하는 기법 전체는 그들이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싶어하는 격렬하고 위험한 감정에 더 많은 위력을 보탤 뿐이다. [...] 소설은 전형적으로 감성 전체의 왜곡된 환경을 형성하고, 영혼을 감성적인 것에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자연스러운 것 전체로부터 분리시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격렬하고 자연의 부드러운 법칙에 의해 덜 규제되는 감정의 상상세계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토록 많은 작가가 다수의 독자로 하여금 알 껍질을 깨고 나오게 만들고, 지속적인 독서는 온갖 신경증 환자를 낳게 되는 바, 여자들의 건강에 해로운 모든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100년 전부터 시작된 소설의 한없는 증가였을 것이다. ... 10살 무렵에 달리기 대신 책을 읽는 소녀라면 20살 무렵에는 틀림없이 좋은 유모가 아니라 심한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가제트 살뤼테르, 1768)”(582-584)
 
“18세기에는 광기와 광기의 위협적 증가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새로운 범주의 개념들이 여전히 매우 산만한 방식으로 서서히 형성된다. 17세기가 광기를 위치시켰던 비이성의 풍경에서 광기는 어렴풋이 도덕적 의미와 기원을 감추고 있었고, 17세기의 불가사의에 의해 광기는 과오에 연관되었으며, 광기에 곧장 깃들인 것이라고들 인식한 동물성은 역설적이게도 광기를 더 결백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을 아득한 옛날의 타락이나 한없이 현존하는 동물성 쪽으로 근접시키는 것에서 더 이상 광기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해, 그리고 자연의 직접성을 통해 인간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에 대해 유지하는 그 간격 안에 광기를 위치시킨다. 광기는 감성적인 것, 시간, 타자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변질되는 그러한 ‘환경’(milieu) 속에서, 인간의 삶과 변전(變轉)에서 직접적인 것과의 단절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광기는 자연이나 타락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영역에 속하는데, 이 영역에서는 역사가 예감되기 시작하고, 의사들이 말하는 ‘정신이상’(l'aliénation des médecins)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소외’(l'aliénation des philosophes)라는 두 형상, 이를테면 인간의 진실이 어떻게든 변질되는 조건이지만 일찍이 19세기에 헤겔 이후로 유사성의 흔적을 모두 잃어버린 두 형상이 본래의 막연한 연관성 속에서 형성된다”(584).
 
 
“[티소에서 모렐까지, 19세기 중후반] 광기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광기의 모든 잠재력은 인간 자신의 주제(소외는 매개의 움직임에 있다)와 ‘살아있는 존재를 둘러싸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비샤에 의해 분명히 표명된 생물학의 주제가 아직 뒤섞여 있는 지점에 머물러 있다.”(591) “한 마디로, 18세기에 광기 자체의 변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광기에 대한 공포는 19세기에 유일하게 광기의 구조를 확실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모순 앞에서의 강박관념이 될 정도로 차츰차츰 변하고, 부르주아 질서의 지속조건이 된 광기는 역설적으로 부르주아 질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구성한다.”(595) “이제 [19세기] 사람들이 미친 사람에 관해 말하게 될 때, 이때의 미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의’ 직접적 진실의 땅을 떠나 자기 자신을 상실한 사람이다.”(596)
 
제2장. 새로운 분할
 
 
“우리는 광인의 수, 적어도 광인으로 인정되고 분류된 피수용자의 수가 18세기를 따라 아주 서서히 증가하다가 1785-1788년도에 최대한도를 지나고는 대혁명의 발발과 더불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00)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광기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띠었는가가 아니라, 광기가 18세기의 인식에 자리잡게 된 동향이다. 즉, 우리의 눈에 광기가 과거의 모습을 거의 상실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든 일련의 단절, 불연속, 폭발이다. [...]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영향력이 아니라 역사 구조, 하나의 문화에서 광기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구조이다.”(617)
 
 
“어떤 의학적 진보도 어떤 인도주의적 접근도 광인이 점차로 고립되기에 이르고 미치광이라는 단조로운 범주가 초보적 영역들로 나누어지는 현상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 이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수용의 근저에서이고, 광기에 대한 이 새로운 의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용이다. / 박애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인 의식.”(621) “죄수들 사이에 광인이 있다는 것은 수용의 수치스러운 한계가 아니라 수용이 진실이고 수용의 폐습이 아니라 수용의 본질이다.”(623) “광기는 기이하게도 범죄의 쌍둥이로서, 아직 문제시되지 않은 근접에 의해 저어도 범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개별화된다.”(626) “수용이 결국 빈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로피탈 제네랄이 질병을 만들어 낸다.”(648) “빈곤, 질병, 구제에 관한 경제적이고 사회적 성찰.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질병은 가난과 빈곤의 모든 형상으로부터 분리된다. / 요컨대 예전에 광기를 에워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즉, 빈곤의 순환, 비이성의 순환이 둘 다 해체된다. 빈곤은 경제의 내재적 문제에 편입되고, 비이성은 상상력의 심층적 형상 속에 들어박힌다. 빈곤과 비이성의 운명이 더 이상 교차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18세기 말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오랜 배제의 땅에 여전히 범죄로서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자의 구제가 제기하는 모든 새로운 문제와 대면하고 있는 광기 자체이다.”(650)
 
제3장. 자유의 선용(善用)
 
 
“수용의 시대는 막을 내린다. 1789년”(655) “1780년에서 1793년까지 취해진 조치들은 문제의 성격을 결정한다. [...] 피넬과 튜크의 개혁을 전후로 한 몇 년에서 광기에 대한 실증적 식별의 도래 또는 정신병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의 도래 같은 것일 어떤 것을 찾으려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해야 한다. 이 시기의 사건들과 그것들을 지탱하는 구조에 변모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 몇 해 동안 사법조치보다 약간 아래에서, 제도의 밑바닥 가까이에서, 그리고 마침내 광인과 비(非)광인이 대립하고 분할될 뿐만 아니라 서로 연루되고 서로를 알아보는 그러한 일상적 논쟁 속에서 ‘실증 정신의학’을 잉태했으므로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형상들이 형성되었는데, 그러한 형상들로부터 광기에 대한 마침내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식별의 신화가 탄생했고, 이러한 식별에 의해 그 형상들이 진실의 발견과 해방으로 신성시되면서 사후에 정당화되었다.”(662)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질병과 가난이 개인이나 가족의 권역에만 속하게 됨으로써 ‘사적인 것’으로 변한 시대에, 광기는 사실상 ‘공적 지위’를 획득하고 사회를 광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감금공간의 규정에 얽매인다.”(663) “[이제] 수용은 피수용자에게는 도덕적 통제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경제적 이득이다. [...] 보호시설이 무엇이고자 했는가 뿐만이 아니라, 부르주아 의식의 한 형태 전체가 노동, 이윤, 미덕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일종의 기괴한 진실. 보호시설은 이성과 동시에 비이성이 표현된 신화 속에서 광기의 역사가 동요하는 지점이다.”(668)
 
 
“그들[트농(Jacques-René Tenon, 1724-1816)과 카바니스(Pierre Jean George Cabanis, 1757-1808)]은 그러한 절반의 자유, 짐승 우리 속의 자유가 치료의 가치를 내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들에게나 18세기의 모든 의사에게나 상상력은 육체와 영혼에 관여하고 오류의 탄생 장소이기 때문에 정신의 모든 질환에 대해 언제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속박되어 있을수록 상상력이 더욱 분방해지고, 육체를 얽매는 규칙이 엄격할수록 몽상과 상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그리고 자유는 상상력을 끊임없이 현실과 대면시키고 아무리 기이한 공상일지라도 친숙한 행위 속에 감추므로 쇠사슬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상력을 억제한다. 상상력은 하염없는 자유 속에서 평온을 회복한다. 그래서 트농은 생-뤼크의 간수들이 선견지명을 갖고 있다고 극구 찬양하는데, 거기서는 ‘광인이 일반적으로 낮 동안 자유로운 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자유는 이성의 제동을 받지 않는 사람의 이미 미친 듯하거나 빗나간 상상력이 완화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치료제이다.’ 따라서 이 틀어박힌 자유와 다르지 않은 수용은 그 자체가 치유의 동인(動因)이고, 수용이 치료일 수 있는 것은 실제의 치료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상력, 자유, 침묵, 한계의 작용 때문이고 동시에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조직하고 오류를 진리로, 광기를 이성으로 이끄는 움직임 때문이다. [...] / 매우 중요한 단계가 돌파된다. 즉, 수용은 공식적으로 의료활동의 위엄을 띠게 되었고, 수용의 공간은 광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깨어 있었고 막연하게 보존되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광기가 일종의 토착적 메커니즘에 의해 저절로 제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치유의 장소가 되었다. / 중요한 것은 수용시설의 정신병원으로의 이러한 변모가 의학의 점진적 도입, 외부로부터 도래하는 일종의 내습(來襲)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전주의 시대가 배제와 체벌의 기능만을 부여한 그 공간의 내부적 재편성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비이성의 다른 모든 형태가 점차로 수용시설에서 풀려났는데도, 수용을 광기에 대해 이중으로 특별한 장소, 곧 광기의 진실이 드러나는 장소인 동시에 광기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만든 것은 수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의 점진적 변화, 억압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빈민구제에 대한 정치적 비판, 광기에 의한 수용 영역 전체의 전유(專有)이다. 이에 따라 수용의 공간은 광기의 행선지가 되고, 이제부터 수용과 광기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가장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기능, 이를테면 미치광이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질병의 치유, 이 두 기능의 조화 같은 것이 마침내 느닷없이 생겨난다. 즉 수용의 작용에 의해서만 단번에 광기의 진실이 표명되고 광기의 본질이 풀려날 뿐인 것은 수용의 비어 있는 공간에서이므로, 공공(公共)의 위험은 사라지게 되고 질병의 징후는 소멸되게 된다. / 이처럼 새로운 가치와 알려지지 않았던 움직임이 수용의 공간에 깃들 때, 오직 그때에만 의학은 보호시설을 점유하고 광기의 모든 경험을 아우를 수 있게 된다. 수용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힌 것은 의학적 사유가 아닐뿐더러, 의사들이 오늘날 정신병원에서 군림하는 것은 정복의 권리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박애주의나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관심의 생생한 활기 덕분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100여 년 전부터 점차로 광기와 비이성을 몰아낸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모든 행위와 상상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든 의례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수용 자체가 치료의 가치를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675-677)
 
 
“이러한 변화 전체를 한 마디로 요약해야 한다면, 아마 비이성의 경험에 고유한 특성은 비이성의 경험에서 광기가 스스로에 대해 주체였다는 것이지만, 18세기 말에 형성되는 경험에서는 광기가 대상의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소외되었다고(aliénée) 말할 수 있을 것이다.”(685)
 
“인간의 내면에 더 깊이 놓여 있는 것에 관한 심리학과 인식은 바로 공공(公共) 의식ㅇ 인간에 관한 보편적 심급으로, 이성과 도덕의 즉각 타당한 형태로 지정된다는 사실에서 탄생했다. 심리의 내재성이 추문화한 의식의 외재성으로부터 구성된 것이다. [...] 이 모든 것은 형사 재판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제도의 형태를 갖춘다. [...] 범죄성은 과거에 실행된 행위, 행해진 위배(違背)에서 획득되던 절대적 의미와 동질성을 상실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고부동하게 될 두 가지 척도, 즉 과오와 형벌을 똑 같게 만드는 척도, 이를테면 공고의식의 규범, 추문의 요구, 그리고 징벌과 폭로를 동일시하는 사법적 태도의 규칙에서 끌어온 척도, 그리고 과오의 원인에 대한 과오의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척도, 이를테면 인식이나 개별적이고 은밀한 지정(指定)의 범주에 속하는 척도에 따라 나누어진다. 개인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심리학을 공공의식에 입각한 판단 형태와의 근본적 관계에 따라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필요할 경우 충분히 입증해줄 수 있는 분리현상. 개인 심리학은 공공의식 속에서 추문이 재편성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었다.”(693-694)
 
 
“인간의 진실이 얽매어 있었던 모든 도덕적 신화에서 인간이 해방된다면, 이 탈소외적(désaliénée) 진실의 진실은 바로 정신이상(aliénation) 자체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700)
 
 
“고전주의 시대에 나타난 광기의 경험 조건들이 결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통일성 속에서이다. 이제 마침내 그것들의 명백한 대립 작용을 감안하여 구체적 범주의 도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해방의 형태
보호의 구조
1. 광기를 비이성의 다른 모든 형태와 뒤섞는 수용의 철폐
1. 더 이상 배제의 땅이 아니라 광기가 자체의 진실과 합류하는 특별한 장소로서 광기에 지정되는 수용시설
2. 의료 시설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는 보호시설의 설립
2. 광기의 발현장소임과 동시에 치유공간이게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공간에 의한 광기의 감금
3. 광기가 스스로 표현되고 이해되며 광기 자체의 이름으로 말할 권리의 획득
3. 광기의 주위와 위쪽에서 전적으로 시선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광기에 대해서는 순수한 대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절대적 주체의 형성
4. 광기가 정념, 폭력, 범죄의 일상적인 진실로서 심리적 주체 속에 자리잡는 내면화
4. 가치의 비일관적 세계와 가책하는 양심의 작용 속으로 광기가 편입되는 현상
5. 광기가 심리적 진실의 역할 속에서 면책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의 인정
5. 도덕적 판단의 이분법적 요구에 따른 광기 형태의 분할
 
 
이러한 해방과 예속의 이중적 움직임은 근대적 광기의 경험을 밑받침하는 내밀한 토대를 이룬다.”(706) “실증주의적 정신병의 경험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한 가지 동일한 의식 행위 속에서 광기를 인식하고 동시에 제압할 가능성이다. [...]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실증적 인식이라는 중대한 주제에서 광기는 언제나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 즉, 대상화되는 동시에 대상화하며, 전면에 드러나는 동시에 뒤로 물러나 있으며, 내용이자 동시에 조건이다. [...] 인간이 광인일 가능성과 인간이 대상일 가능성은 18세기 말에 합쳐졌고, 그러한 합류는 실증적 정신의 요청과 인간에 대한 객관적 학문의 주제를 동시에 낳았다(이 경우에 시기 상의 우연한 일치는 없다).”(708-709)
 
제4장. 정신병원의 탄생
 
“피넬. 그러니까 사슬이 풀리고 광인이 해방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광인이 이성을 회복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즉, 이성이 그 자체로서 저절로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광기 아래 오랫동안 잠들었다가, 완벽하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질도 머뭇거림도 없이 단번에 우뚝 솟아오르는 것은 바로 완전한 사회적 범주들이다. 마치 광인이 사슬로 매어 있던 야수성에서 풀려나고는 ‘사회적 유형’ 속에서만 인간성을 되찾을 뿐인 듯하다. [...] 이러한 사회적 가치체계 안에서만 그는 건강을 회복할 뿐이다. 사회적 가치 체계는 그가 건강을 회복한 징후이자 동시에 구체적 현존인 셈이다. [...] 그러나 [피넬에게] 중요한 것은 광인이 국외자로, 짐승으로, 인간 및 인간관계와 절대적으로 무관한 형상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자마자, 일찍이 확정되어 있는 사회적 유형에 의해 이성의 의미가 정해진다는 점이다. 피넬이 보기에 광인의 치유는 광인을 도덕적으로 인정되고 승인된 사회적 유형에 안정적으로 꿰어 맞추는 데 있다. /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슬이 풀렸다는 사실, 이를테면 18세기에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특히 생-뤼크에서 실행되었던 그런 조치가 아니라, 그러한 해방을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주체와 오래 전부터 문학에 의해 묘사된 형상으로 가득 찬 이성 쪽으로 열어놓음으로써, 또한 야만상태로 넘어간 인간의 우리가 아니라, 미덕의 투명성 속에서만 관계가 확립될 뿐인 일종의 꿈의 공화국일 이상적 형태의 보호시설을 상상계 속에 구성함으로써 그러한 해방에 의미를 부여한 신화이다.”(733-734) “개념적인 것이 본질로, 도덕의 재구성인 것이 진실의 해방으로, 아마 광기를 거짓된 현실 속에 은밀하게 끼워 넣는 작업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 광기의 자연적 치유로 통하게 될 때,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신화라고 하는 것이다.”(736)
 
“보호시설이 광인의 죄의식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그 이상의 것을 행한다. 즉, 광인의 죄의식을 조직한다. [...] 다시 말해, 이러한 죄의식 때문에 광인은 자신과 타자에게 어느 때이건 제공되는 징벌의 대상이 되고, 이 대상의 지위에 대한 인정과 자신의 죄의식에 대한 자각에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주체의식으로, 따라서 이성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시선에서만큼이나 노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신병자가 타자에 대해 대상화됨으로써 자유를 되찾는 이 움직임이다.”(742) “거기에서 광인은 미지(未知)의 손님이라는 미확정된 역할을 맡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그에 대해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 쪽으로 내던져지며, 이런 식으로 시선을 통해 조용히 그에게 강요되는 사회적 인물의 모습과 가면에 따라 자기 자신의 표면으로 끌려나와, 합리적 이성의 눈앞에서 완전한 국외자로, 다시 말해서 야릇함이 인식되지 않는 국외자로 대상화되기를 권유받는다. [...] 저주의 세계에서 심판의 세계로의 변화. 광기의 심리학.”(745) “과거에는 비이성에 대한 이성의 승리가 물리력(物理力)에 의해서만, 일종의 실제적 싸움 속에서만 확보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싸움ㅇ 언제나 이미 끝나 있을뿐더러, 광인과 비광인이 맞서는 구체적 상황에 비이성의 패배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 19세기 정신병원에 속박이 부재한다는 사실은 비이성이 해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광기가 오래 전부터 제압된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다. / 보호시설에 군림하는 이 새로운 이성에 대해 광기는, 절대적 모순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미성년, 즉 자율권이 없고 이성의 세계에 기대서만 존속할 뿐인 모습을 띤다. 광기는 유년기이다. [...] 여기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은거처’에서 정신병자와 감시인의 공동체가 갖는 ‘대가족’의 모습이다. 겉보기에 이 ‘가족’은 환자를 정상적이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환경 안에 위치시키는 듯하지만, 사실은 환자를 더욱 더 소외시킨다. 즉, 광인에게 지정되는 법적 미성년의 지위는 법적 주체로서의 광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예부터의 구조가 공존의 형태로 변하면서부터는 심리적 주체로서의 광인을 이성인의 권한과 위세에 전적으로 내맡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에 따라 이성인은 광인에게 구체적인 성인(成人)의 모습, 다시 말해 지배와 합목적성의 모습을 띤다. [...] 이성은 광인에 대해 아버지의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된다.”(747-750)
 
“보호시설, 종교 없는 종교적 영역, 순수한 도덕과 윤리적 획일화의 영역. [...] 이제 보호시설은 사회도덕의 커다란 연속성을 형상화하게 되어 있다. 보호시설에는 가족과 노동의 가치, 즉 사회적으로 인정된 모든 미덕이 군림한다. [...]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의 기본적 미덕에 대립하는 모든 것이 비난받을 것이다. [...] 보호시설의 목적은 도덕적 균질의 확산이자, 도덕적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엄격한 도덕의 부과이다. [...] 피넬에 의해 [정신병원에서] 실행되는 활동은 비교적 복잡하다. 즉, 부르주아 도덕에 사실상의 보편성을 보장하고 부르주아 도덕이 정신이상의 모든 형태에 법처럼 부과해줄 사회적 격리를 실행하면서도 도덕적 통합을 수행하는 것, 말하자면 광기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 사이에 윤리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753-756)
 
 
* 피넬의 보호시설이 보여주는 4 가지 특유한 구조
 
1) 침묵. “이제 대화는 단절되고 침묵은 절대적이다. 광기와 이성 사이에는 더 이상 공통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부재만이 정신착란의 언어에 부합하는데, 이는 정신착란이 이성과의 단편적 대화가 아닐뿐더러 사실상 전혀 언어가 아니고 마침내 조용해진 의식 속에서 오직 과오만을 가리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의 언어는 인정된 죄의식의 언어이게 됨에 따라 다시 가능해지게 된다. [...] 언어의 부재는 보호소 생활의 근본적 구조로서 고백의 활성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에서 신중하게 교환을 다시 꾀하게 될 때, 더 정확히 말해서 이제부터 독백 속에서 부스러지는 그러한 언어의 청취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들려오는 진술은 언제나 과오의 표명이게 마련이라는 점에 놀랄 필요가 있을까? 그 뿌리 깊은 침묵 속에서 과오는 말의 원천 자체를 획득했다.”(759)
 
2) 거울 속에서의 자기확인. “광기는 스스로를 보게 도고 스스로에 의해 보여지게 된다. 이를테면 바라봄의 순수한 대상임과 동시에 바라봄의 절대적 주체이게 된다.”(759)
 
3) 영원한 심판. “광인보호시설은 사법적 소우주이다. [...] 피넬의 보호시설에서 실행되는 사법은 억압의 방식을 다른 사법기관에서 빌려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창안한다. 더 정확히 말해서 18세기에 퍼져나간 치료방법을 징벌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피넬의 ‘자선’ 및 ‘해방’ 활동에서 의료행위가 사법행위로, 치료술이 억압으로 바뀌는 이러한 전환은 예사로운 역설이 아니다. [...] 처벌의 이 거의 산술적인 명백성, 필요한 만큼 반복되는 징벌, 억압을 통한 과오의 확인, 이 모든 것은 사법 심급의 내면화로, 더 나아가 환자의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후회의 출현으로 이르게 마련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판자는 징벌이 환자의 의식 속에서 한 없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징벌을 중단시킨다. [...] 순환 과정이 이중으로 완결된다. 즉, 과오는 처벌되고, 과오의 장본인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다. [...] 피넬을 그 영광스러운 설립자로 간주할 수 있는 실증주의 시대의 보호시설은 관찰, 진단, 치료의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라, 광인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며 유죄를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송이 심층심리 속에서 뉘우침으로 해석됨으로써만 광인이 풀려날 수 있을 뿐인 사법적 공간이다. 광기는 설령 보호시설 밖에서 결백을 선고받는다 해도 어김없이 보호시설에서 처벌받게 된다. 광기는 오랫동안 적어도 오늘날까지는 도덕의 세계에 유폐되어 있다.”(763-767)
 
+ 4) 의료인의 신격화. “보호시설에서 호모 메디쿠스(homo medicus)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학자로서가 아니라 현자(賢者)로서이다. 의사직이 요구된다 해도, 이는 과학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과 도덕의 보증으로서이다.”(768) “의사는 의료실천이 매우 오랫동안 질서, 권위, 징벌의 낡은 의례에 주석을 붙이기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사는 처음부터 아버지 겸 재판관, 가족 겸 법임에 따라서만 보호소 세계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771) “피넬에서 프로이트까지 19세기 정신의학의 인식과 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객관성의 깊은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그 객관성이 처음부터 마술적 질서의 사물화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물화는 환자 자신의 암묵적 동조에 힘입어서만, 그리고 처음에는 투명하고 분명했으나 실증주의에 의해 과학적 객관성의 신화가 강요됨에 따라 점차로 잊힌 도덕의 실천에 입각해서만, 즉 기원과 의미는 잊혔으나 언제나 활용되고 언제나 현존하는 실천에 입각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정신의학의 실천이라 불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18세기 말과 겹치고 보호소 생활의 의례에 보존되어 있다가 실증주의의 신화에 의해 재발견된 어떤 도덕적 전술이다. [...] 피넬과 튜크가 수용을 통해 정비한 모든 구조를 프로이트는 의사 쪽으로 넘어가게 했다. 그는 환자들의 ‘해방자들’이 환자를 소외시켰던 그러한 보호소 생활로부터 환자들을 그야말로 구출했지만, 그러한 생활에 스며들어 있던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환자를 구해내지는 못했고, 환자에 대한 권력을 통합하고 최대로 확대하여 의사의 수중으로 몽땅 넘겼으며, 의사 안에서 정신이상이 주체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기막힌 접속 회로를 통해 정신이상이 정신이상의 극복수단이게 되는 정신분석 상황을 만들어냈다. / 의사는 개인의 자주성을 박탈하는 형상으로서 여전히 정신분석의 열쇠이다.”(774-776)
 
제5장. 인간학의 악순환
 
“고전주의 시대에 광기는 침묵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 광기는 그 자체로 말이 없는 것이다. 즉, 고전주의 시대에는 광기를 위한 자율적 언어 또는 광기가 자기에 관해 진실한 언어를 말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광기의 문학이 없다.”(785)
 
 
“인간에 관한 19세기의 성찰 전체를 지배한 막연한 진실 하나. 인간에게 있어서 객관화의 본질적 계기는 광기로의 이행과 동일할 뿐인 것이다. 광기는 인간의 진실이 대상 쪽으로 옮겨가고 과학적 인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움직임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중요한 형태이다. 인간은 ‘광기’의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연’이 될 뿐이다. 광기는 객관성으로의 자연발생적 이행으로서, 인간의 대상화를 성립시키는 구성적 계기이다. [...] ‘인간’에서 ‘참된 인간’으로 이르는 길이 ‘미친 인간’을 통과하는 셈이다. 19세기의 사유에 의해서는 결코 정확한 지리(地理)가 저절로 드러나지 않지만, 카바니스에서 리보와 자네까지 줄기차게 답습되는 길. 분열현상의 분석에 의거한 인격 심리학, 건망증에 의거한 기억 심리학, 실어증에 의거한 언어 심리학, 정신박약에 의거한 지능 심리학 등 19세기에 탄생한 ‘실증’ 심리학의 역설은 그것이 부정성(否定性)의 계기로부터만 가능했다는 점이다. 인간의 진실은 인간이 사라지는 순간에만 말해질 뿐이고, 이미 다른 것이게 된 상태로만 드러날 뿐이다.”(797-798)
 
“이러한 이타성(異他性, altérité) 속에서 광인은 자기 동일성의 진실을, 그것도 ‘정신이상’(aliénation)의 수다스런 움직임 속에서 끝없이 드러낸다. 광인은 더 이상 고전주의적 비이성의 분할된 공간에 갇힌 ‘미치광이’(l'insensé)가 아니라, 질병의 근대적 형태에 들어맞는 ‘정신병자’(l'aliéné)이다.”(801)
 
 
“피넬의 도덕적 가책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보호시설은 어떤 것에도 소용이 없었고, 현대 세계를 광기의 대단한 재상승(再上昇)으로부터 보호하지도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보호시설은 쓸모가 있었고 정말로 소용이 되었다. 그것은 광인을 비인간적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켰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그의 진실을 광인에 연관되도록 만들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진실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게 접근하지만, 이 진실한 존재는 정신이상(aliénation)의 형식 속에서만 인간에게 주어질 뿐이다. / 아마 우리는 순진하게도 150년의 역사를 가로질러 광인이라는 심리적 유형을 묘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광인의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심리학의 출현 자체를 가능케 한 것의 역사를 물론 발견의 연대기나 사상사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 경험구조의 연쇄에 따라 서술했다는 점을 그야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19세기부터 서양세계에 특유한 문화적 현상, 즉 근대인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거꾸로 근대인을 규정하게 되는 두루뭉실한 전제, 이를테면 ‘인간은 진리에 대한 어떤 관계로 특징지어지지 않지만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만 속할 뿐이면서 드러나고 동시에 감추어지는 것으로서 보유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 머리속에 떠오르는 말을 그대로 써보자면, ‘심리학적 인간정신이 사로잡힌 인간의 후손이다(l'homo psychologicus est un descendant de l'homo mente captus).”(803-804)
 
 
*
 
 
“고야의 경우처럼 사드의 경우에도 비이성은 어둠 속에서 계속 잠깨어 있지만, 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관계를 맺는다. 비이성의 과거 모습이었던 비존재는 이제 파괴의 힘이 된다. 사드와 고야를 통해 서양세계는 폭력 속에서 이성을 초월하고 변증법의 장래성을 넘어 비극 경험을 되찾을 가능성을 결실로 거두었다.”(811) “사드와 교야 이후로 비이성은 모든 작품에서 근대 세계에 대해 결정적인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작품이 내포하는 살인적이고 강압적인 것에 속한다. / 타소의 광기, 스위프트의 우울증, 루소의 망상은 그들 작품 자체가 그들에게 소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작품에 특유한 것이다. [...] 니체의 광기나 반 고흐의 광기 또는 아르토의 광기는 아마 더 깊지도 덜 깊지도 않게일 터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토대를 두고서 그들의 작품에 속한다. [...] 횔덜린과 네르발 이래로 광기에 ‘빠져든’ 작가, 화가, 음악가의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 점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광기와 작품 사이에 더 지속적인 타협도, 교환이나 언어들 사이의 소통도 없었다. 광기와 작품의 대립은 예전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광기와 작품의 분쟁은 이제 용서가 없으며, 광기와 작품의 작용은 삶과 죽음에 관련된다. [...] 광기는 작품의 절대적 단절이고, 시간 속에서 작품의 진실에 근거가 되는 소멸의 계기를 형성하며, 작품의 외부 가장자리, 작품의 붕괴선(崩壞線), 공백을 배경으로 한 작품의 윤곽을 나타낸다.”(812-814)
 
 
“니체가 마침내 미쳐버린 1888년의 정확한 날짜, 그의 글이 철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정신의학의 영역에 속하기 시작하는 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스트린드베르그에게 보낸 우편엽서를 포함하여 모든 글을 니체의 것이고, 그의 모든 글은 『비극의 탄생』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성을 체계, 전체적 주제, 심지어 삶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니체의 광기, 다시 말해서 사유의 붕괴는 그의 사유가 근대 쪽으로 열리는 통로이다. 니체의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니체의 사유를 우리에게 현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니체의 사유를 니체에게서 박탈한 것은 니체의 사유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광기가 작품과 근대세계에 공통된 유일한 언어(비장한 저주의 위험, 정신분석의 전도되고 대칭적인 위험)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으로 집어삼켜지고 세계의 무의미를 드러나게 하며, 병적인 것의 특성 아래에서만 미화되는 듯한 작품이 사실은 광기에 의거하여 세계의 시간을 끌어들이고 제압하며 조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의 시간을 중단시키는 광기에 의해 작품은 공백, 침묵의 시간, 대답 없는 물음을 접근 가능하게끔 열어놓고, 세계가 정말로 의문의 대상이지 않을 수 없게끔 끝없는 분열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어쩔 수 없이 신성모독적인 것은 뒤집히고, 정신장애로 붕괴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세계는 죄의식을 맛본다. 이제부터 광기의 저주 때문에 (서양 세계에서 역사상 최초로) 작품에 대해 유죄이게 되고, 광기에 의해 논고(論告)당하며, 광기의 언어를 따르도록 강요당할 뿐만 아니라, 고백 또는 개선(改善)의 책무, 이 비이성‘에 대해’ 동기를 설명하고, 이 비이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책무에 얽매인다. 작품이 잠겨드는 광기는 우리의 작업공간이고, 우리의 작업을 끝내기 위해 가야할 무한한 길, 우리가 사도이자 동시에 주석가로서 떠맡아야 할 소명이다. 그래서 니체의 오만에, 반 고흐의 겸허에 광기의 목소리가 언제 최초로 슬그머니 끼어들었는가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광기는 작품의 마지막 순간으로서만 있을 뿐이고, 작품은 광기의 극한으로 광기를 한없이 밀어내며, ‘작품이 있는 곳에 광기는 없지만’, 광기는 작품의 진실에 내포된 시간의 막을 여는 까닭에, 작품과 시기를 같이한다. 작품과 광기가 함께 태어나고 완성되는 순간은 세계가 작품에 의해 소환되고 작품 앞에서 세계 자체의 모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의 시초이다. / 광기의 책략의 새로운 승리. 즉, 심리학에 의해 광기를 헤아려보고 광기를 입증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는 심리학의 노력과 논쟁 속에서 니체, 반 고흐, 아르토의 과도함 같은 작품의 극단성과 씨름하므로, 이 세계가 결백을 입증받아야 하는 덧은 바로 광기 앞에서이다. 그리고 이 세계 안의 어떤 것도, 특히 이 세계가 광기에 관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광기의 작품들에 의해 이 세계가 정화된다는 것을 이 세계에 확신시키지 못한다.”(814-815)
 
 
 
 
 
 
 
 
 
 
* 광기와 정상의 정치적 역사
 
 
“자신의 합리성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합리성의 근거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근거가 결코 과학적으로 구성된 객관성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 디디에 에리봉, 『미셸 푸코, 1926~1984』(박정자 옮김, 그린비, 2012), 80쪽.
 
 
번역된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 원문을 찾아보았는데, 국역본의 뉘앙스가 조금 애매한 듯하여 원문과 나의 번역을 올려본다.
 
 
우선 원문은 <<말과 글>>(Dits et ecrits) 두 권짜리 2001년 카르토판 167쪽이다.
 
"il faut demander compte à la recherche du choix de sa rationalité; il faut l'interroger sur un fondement dont on sait déjà qu'il n'est pas l'objectivité constituée de la science; il faut l'interroger enfin sur le statut de la vérité qu'elle confère elle-même à la science puisque c'est son choix qui fait de la vraie psychologie une psychologie vraie."
 
 
“우리는 [심리학적] 연구에 자신의 합리성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과학으로부터 구성된 객관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기초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심리학적 연구가 과학에 대해 스스로 부여하는 진리의 지위에 대해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심리학으로부터 하나의 ‘참된’ 심리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리학의 [배제라는] 선택 자체이기 때문이다.”(167)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한 페이지 전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형식의 심리학이 갖는 역사적 아 프리오리들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가 아닌가라는 배제의 양식에 기초한 가능성이다.”(166)
 
 
그리고 이 말은 다시 그로부터 4년 후인 1961년에 발표되는 푸코의 박사학위 논문 『광기의 역사』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설명해준다.
 
 
“광기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ㆍ의학적 지식은 암묵적으로 그에 앞서는 비이성에 대한 윤리적 경험의 성립에 바탕을 두고 있다.”(185)
 
 
“금기가 신경증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도덕적 책임 곧 윤리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죄의식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192)
 
 
“19세기의 정신병리학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정신병리학까지도) ‘자연인’ 혹은 모든 질병 경험 이전의 정상인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고 평가된다. 사실 이러한 정상인이라는 개념은 창안물이고, 정상인을 위치시켜야 하는 곳은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인’을 사법적 주체와 동일시하는 체계이며, 따라서 광인이 광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 광인이 질병으로 인해 정상 상태의 가장자리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 광인이 우리 문화에 의해 수용의 사회적 명령과 권리 주체의 능력을 판별하는 법률적 인식 사이의 접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신병에 관한 ‘실증’ 과학, 그리고 광인을 인간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 인도주의적 진단은 일단 이러한 종합이 이룩되고 나서야 가능했다. 이 종합은 이를테면 과학적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정신병리학 전체의 구체적인 ‘아 프리오리’를 구성한다.”(244)
 
“순수한 심리적 의학은 광기가 죄의식의 영역으로 양도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523)
 
 
“인간이 광인일 가능성과 인간이 대상일 가능성은 18세기 말에 서로 합쳐졌고, 그러한 합류는 실증적 정신의학의 전제와 동시에 객관적 인간학의 주제를 낳았다(이 경우에 시기상의 우연한 일치는 없다).”(709)
 
그리고 이 모든 말은 푸코가 같은 책에서 라틴어로 적어 내려간 다음과 같은 명제 형식 아래 명료히 정식화된다.
 
심리학적 인간정신이 사로잡힌 인간의 후손이다.”(804)
 
"l'homo psychologicus est un descendant de l'homo mente captus."(원서, 549)
 
 
그리고 이 말은 푸코가 1961년 플롱 판 『광기의 역사』 맨 앞부분에 제사(題辭)로 사용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가일기』로부터 인용한 다음 문장과는 정반대의 의도에서 이 책을 썼음을 확인시켜준다.
 
 
 
 
 
“사람들이 자신의 ‘양식’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은 자신의 이웃을 감금함으로써가 아니다.”(원서 1961, 7)
 
결국 푸코가 라틴어로 적어 내려간 위의 한 마디 말이야말로 방대한 『광기의 역사』 전체를 요약해주는 한 마디이자, 후에 1975년 푸코가 발표하는 『감시의 처벌』의 주된 테제 곧 심리학과 광의의 정신의학이 -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비과학적’이며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 일종의 ‘과대망상적인’ ‘심리학화’(psychologisation)의 기제, 달리 말해 ‘감시와 처벌’이라는 이른바 ‘정상화’(normalisation) 기제를 통해 근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통제’의 원리가 되었다는 푸코의 가설을 정당화해주는 근원이다.
 
 
 
 
 
* “영혼은 육체의 감옥이다.”(『감시와 처벌』, 62). 피타고라스 혹은 플라톤, 구약 혹은 예수 이래 '서양'을 구성한 문명 도식이었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말을 뒤집은 푸코의 결정적 한 마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