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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4.

polizeiwissenschaft


 
 
 
 
*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

 
9강. 1978년 3월 8일


정치가(les politiques): 16-17세기의 서구에 등장. ‘이단’의 냄새를 풍기며, ‘이단’에 가까이 있는 종파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늘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를 어떤 형식의 합리성에 의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일정한 생각을 통해서 서로 뭉치는 사람들”, “주권의 기초라는 사법적ㆍ신학적 문제에 반대해서, 통치합리성의 형태 자체를 독자적으로 사유하려한 자들”(343).


17세기 중반 이후. * 샤틀레 후작, “정치란 국가의 통치술”(marquis du Chastelet, Traitté de la politique de France, 1669). * 보쉬에, “성서에서 이끌어낸 정치”(Jacques-Bénigne Bossuet, Politique tirée des propres paroles de l'Ecriture sainte, 1709). “하나의 영역, 목적/의도의 집합, 권력조직의 특정한 유형”. 프랑스가 제안한 교황권 제한주의(gallicanisme), 즉 국가이성이 교회에 대항하여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의 정당화. 국가이성에 의해 지휘되는 정치. 정치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며, 제국은 죽어버렸다(344).


국가(l'Etat): 국가가 숙고된 인간의 인식에 들어온 것은 1580-1650년 사이의 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국가가 근본적인 정치적 목표로서 출현했다는 사실을 통치의 역사라는 더욱더 일반적인 역사의 한 부분, 그도 아니라면 권력의 실천 영역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권력을 논한다면 권력에 대한 내적ㆍ순환적 존재론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렵니다. 국가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 국가의 역사와 발달을 얘기하는 사람들, 국가의 자부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역사를 통해 어떤 실체를 만들어내고, 국가라고 하는 이것의 존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국가라는 것이 일종의 통치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통치성의 유형 중 하나일 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층적이고 다양한 절차에 입각해 차츰차츰 형성되어가고, 마찬가지로 차츰차츰 응결되어 특정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권력관계, 이 통치의 실천에 입각해 국가가 구축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346)


10강. 1978년 3월 15일


조반니 팔라초(Giovanni Antonio Palazzo, Discorso del governo e della ragion vera di Stato, 1604). 이성의 두 의미: ‘사물 자체의 본질’, ‘사물의 이치에 대한 인식’이며 [의지로 하여금] 이 사물의 이치 자체에 따르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힘.


Etat(國家): ① 영역(dominium), ② 관할권(juridiction), ③ 삶의 조건, ④ 운동과 대립하는 사물의 본질.


république(共和國): ① 영역/영토, ② 사법의 공간이자 법, 규칙, 관습의 총체, ③신분들의 총체, ④ 영역, 관할권, 제도 혹은 개인들이 갖는 신분의 일정한 안정성.


raison d'état(國家理性): 이 네 가지 의미에서 ‘국가’가 자신의 온전함을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충분한 것. 팔라초, “국가이성이란 국가의 모든 기술과 직무에 관련해 필요한 모든 사물의 본질 전체이다”, “국가이성이란 장인에 의해 정해진 목표를 획득하기에 적절한 수단을 가르치고 관찰하는 어떤 규칙이나 기술”, “국가의 온전성, 평온함,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이나 기술”이다(349-351).


켐니츠(Bogislaw Philipp von Chemnitz)의 1647년 텍스트, “국가이성이란 모든 공적인 일, 모든 조언과 계획에서 사람들이 갖춰야만 하는 정치적 견지이다. 이 정치적 견지는 오로지 국가의 보존, 증강, 지복만을 지향해야 한다.”(351)


당시의 국가이성은: 자신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이성 자체 이외에는 아무 것도 참조하지 않는다, 국가의 본질이자 인식, 보존적ㆍ보수적, 국가 자체가 목적으로 설정된 무엇(353). 이러한 논의의 관심은, 기원ㆍ토대ㆍ정당성ㆍ왕조가 아닌,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통치이다. 기원이 없듯이, 종착점ㆍ목적도 오직 국가 자체이다. 최후의 궁극적 제국과도 같은 외적 목표가 사라지고, 다수 국가들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한 항구적인 세계평화가 관건이며, 이후 이는 인간 행복에 있어서의 진보의 관념으로 수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人口, population)의 관념이 있다.


coup d'état(쿠데타): 17세기 초의 쿠데타는 (국가를 그 소유자로부터 압수하거나 몰수한다는 의미가 아닌) 보편법을 뛰어넘는 행위, 국가로부터 법이나 합법성을 빼앗고 중단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가브리엘 노데(Gabriel Naudé, 1600-1653)의 『쿠데타에 관한 정치적 고찰』(Considérations politiques sur les coups d'Etat, 1639), 보편법의 초월(Excessus iuris). 보테로의 ‘공공선을 위해 행해지는 보편법의 초과’(excessum juris communis propter bonum commune). 보편법에 반하는 특별한 행동, 어떤 질서나 어떤 사법 형식도 지키지 않는 행동. * 켐니츠, “국가를 구제하는 것이 문제일 때, 국가 이성은 공법, 특수한 법, 근본적인 법과 그 외 어떤 종류의 법도 과감하게 위반할 수 있다”,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에 대해서 명령해야 한다. 국가가 법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국가의 현상에 적응해야 한다.” 국가 자체의 필요성, 긴급성, 구제의 필요는 자연법적인 법의 작용을 배제한다. 결국, 쿠데타는 국가 자체의 자기 현시, 국가 이성의 단언. 정치는 이처럼 필요성에 관련된 어떤 것. 17세기 초반의 정치문헌들에는 필요성에 대한 일대 철학, 일대 찬사, 예찬이 발견된다. 통치는 합법성(혹은 정당성)이 아니라, 필요성과 관련해 존재한다(357-361).


violence(폭력): 쿠데타는 본성상 폭력적. 국가에 관해서는 폭력과 이성 사이에 어떤 이율배반도 없다. 국가의 폭력은 소위 국가 이성 자체의 난입적 표명. * 샤를마뉴 대제의 ‘판관’ = ‘색슨인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죽이고 싶은 상대를 죽이고 싶은 방식대로 죽이고 싶은 때에 이유도 말하지 않고 죽이는 암살자를 두었다.’ 국가범죄. 익명의 저자, “폭력은 개인의 변덕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흉폭성(brutalité)이지만, 현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때는 쿠데타이다.”(1652년) 쿠데타는 주권자에 대한 국가이성의 난입, 적법성에 대한 국가이성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이는 동시에 정치에서의, 국가이성의 연극적 실천과도 연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17세기 초. 「소요와 폭동에 관한 시론」(Of seditions and troubles, 1625). 소요는 공적인 것(res publica), 즉 국가생명에 있어 완전히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 일종의 내적 현상. 소요의 징후학ㆍ기호학. 소요와 폭동의 원인은 배와 머리, 빈곤과 불만, 배고픔과 여론. 진정한 위험은 인민과 귀족이 결합되는 경우.


* 마키아벨리와 베이컨 통치성의 비교. ① 문제: 마키아벨리는 위협받고 있는 군주, 베이컨은 위험에 처한 국가 ② 통치의 대상: 마키아벨리는 귀족, 베이컨은 인민. ③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자질에 대한 사람들의 품평, 베이컨은 경제와 여론. 베이컨에게는 경제학자와 여론관리자(publicists)의 탄생(375-378).


국가이성과 진리의 문제. 국가 이성 곧 통치술에 있어서의 내속(內屬)적 합리성은 일정한 종류의 진실을 생산한다. 17세기 초까지, 통치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을 이해하는 현명함, 법을 언제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진중함이다. 17세기 이후, ‘사물’(les choses)에 관한 인식. 통치자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지배된다거나 국력을 상대적으로 잃음으로써 존재감을 잃지 않도록 국가의 유지, 국력의 유지, 국력에 필요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요소를 알아야 한다(378-379).


Statistik: 주권자가 알아야만 하는 사물, 국가의 현실 그 자체인 그 사물은 이 시기에 statistique, Statistik[統計學, 國家學]이라 불린 것. 어원학적으로 통계학은 국가에 관한 지식. 일정한 시기에 국가를 특징짓는 힘과 자원에 관한 인식. 인구의 인식, 인구 수의 계량, 사망률ㆍ출생률의 계량, 국내에 존재하는 여러 범주의 개인들에 대한 산정, 그들의 부의 산정,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부, 즉 광산, 산림 등의 산정, 생산된 부의 산정, 순환하는 부의 산정, 무역수지의 산정, 세금 및 조세 효과의 측정, 그 밖의 모든 소여가 이제 주권자의 앎의 본질적 부분이 된다. 요컨대 이제는 법의 사료나 이를 적시에 적용하는 기교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현실을 특징짓는 기술적 인식의 총체가 주권자의 앎이 된다.


- 1691년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 1623-1687)의 『정치산술』(Political Arithmetick). 아일랜드 정부의 전속 의사로 활동하던 페티는 알일랜드 대장 작성에 종사한 이후, 가톨릭으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영국군과 그 출자자들에게 배분하는에 1652-1659년에 관여했다. 이로부터 나온 것이 1652-1659년까지 집필된 『아일랜드의 정치해부학』(The Political Anatomy of Ireland, 1691).


- 1730년 헤르만 콘링(Hermann Conring, 1606-1681)의 ‘공적인 것’(rerum publicarum)에 대한 논문.


- 1749년 고트프리트 아켄발(Gottfried Achenwall, 1719-1772)이 통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379-381).


푸코가 연구하려 한 것은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국가를 인식의 의식적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국가에 대한) 성찰적 프리즘의 역사(383-384). 국가는 실천이며, 이 총체적 실천이 통치의 방식, 행동의 방식, 통치와 관계 맺는 방식으로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384). 그러나 이 시기 국가이성의 분석에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 조만간 나타날 것은 인구(population)이다. 중상주의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유해져야 하는 주체 혹은 대상은 - 인구가 아니라 - 국가 자체이다. 17세기 이래의 국가 이성은 통치성을 잘 정의했지만, 그 정의 안에 인구에 대한 참조는 함축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뿐 아직 성찰적 프리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고전주의]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변형에 의해, 또한 그 변형을 통해 18세기 이래의 정치 생활이나 정치에 관한 모든 고찰 및 정치학에서 이 중심적인 요소인 인구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구 개념은 국가 이성을 작동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치, 곧 내치(內治, la police)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가이성에 관한, 소위 절대주의적인 그 일반이론에서 이 새로운 주체[인구]를 출현시키는 것은 내치라고 불리게 될 새로운 실천영역의 개입입니다(385-386).


11강. 1978년 3월 22일


서구에서 자기 안에 고유한 이성과 합리성ratio을 가지고 있던 통치술의 탄생이라는 사건은 이와 정확히 동시대, 그러니까 16세기 말-17세기에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르네 데카르트 등과 관련해 일어난 사건들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 거기에서 서구 이성이 대단히 복잡하게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 이 통치이성의 출현이 어떻게 해서 사유ㆍ추론ㆍ계측의 일정한 형식을 발생시켰는가? 이런 사유ㆍ추론ㆍ계측 방식은 당대에 정치라고 불렸습니다. 정치는 우선 이단적인 사유로 지각되고 인정되어 즉각적으로 동시대인들의 우려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와 통치술의 관계는 동시대에 보편수학과 자연과학이 맺었던 관계와 다소 비슷했습니다(387-388).


통치이성의 원칙이자 목표가 다름 아닌 국가(status, état, Staat, state)이다. 국가란 인식가능성의 원칙이자 전략적 도식. 국가란 통치이성의 규제적 이념. 국가란 현실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원칙, 이미 주어져 있는 요소와 제도의 고유한 본성, 연결, 관계 등을 사유하는 방식. 국가는 이미 주어져 있는 왕, 주권자, 행정관, 행정기관, 법, 영토, 영토의 주민, 군주의 부, 주권자의 부 등 요소의 성격이나 관계를 구상하고 분석하고 정의하는 어떤 방식. 이 모든 것은 이제 국가의 구성 요소로서 인식된다. 국가란 이미 확정된 제도들로 이루어진 총체, 이미 주어진 현실들로 이루어진 총체에 관한 인식 가능성의 도식. 이런 정치적 이성 안에서 국가는 일종의 목적이며, 이런 이성, 합리성의 활동적 개입이 낳은 최종적 결과물이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는 통치술의 합리화 과정 끝에 있어야 한다. 결국, 국가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치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사유형태, 반성형태, 계산형태, 개입형태의 규율적 이념. 보편수학으로서의 정치, 통치술의 합리적 형식으로서의 정치. 통치이성은 국가를 현실[성]의 해석원칙이자 목적, 당위로 제시한다. 국가는 통치이성을 지휘하는 그 무엇. 국가란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통치하게 만드는 그 무엇.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통치한다(389-390).


- 팔라초의 『국가의 참다운 이성 및 통치에 관한 담론』(1606): “국가이성은 평화의 본질 자체, 평화롭게 살게 만드는 규칙, 사물들의 완성”. 국가이성은 국가의 현실을 국가의 영원한 본질 혹은 국가의 부동하는 본질에 맞추는 것, 국가를 국가로서 유지하게 해주는 것. 팔라초는 ‘국가’라는 의미와 사물의 부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status라는 용어를 사용.


- 보테로: 국가이성이란 “국가가 스스로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강화하고 증강하는 수단에 고나한 완벽한 인식”이다.


- 켐니츠: 국가이성이란 국가의 확립ㆍ보수ㆍ증강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러한 국가의 보존ㆍ유지(manutention)를 위해서는 회피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피한, 어쨌든 항상 위협이 되는 과정, 국가를 역사의 정점에 다다르게 한 뒤에 쇠퇴로 몰아넣거나 소멸시키는 과정, 바빌론 왕국, 로마제국, 샤를르마뉴 대제의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테로와 팔라초에 의하면, 바로 역사상의 모든 국가가 겪은 이런 탄생, 증강, 완성, 쇠퇴라는 주기(週期, cylce)에서야말로, 또한 그것을 위해서야말로 국가이성은 기능한다. 당시의 어휘에서는 이 주기를 혁명(révolution)이라 부른다. 이런 혁명, 혁명들이야말로 국가를 빛이나 충일로 이르게 한 뒤에 소멸시키는 주기로 들어가게 하는, 마치 자연과도 같은, 그도 아니라면 절반은 자연적이고 절반은 역사적인 현상. 보테로나 팔라초가 국가이성이라고 부른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를 혁명에 맞서 유지하는 것(391-392).


이런 형식의 국가이성을 통해 소묘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 법과 목적을 갖는 복수의 국가들이 영원히 필연적이자 운명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세계. 정치적으로 열린 시간, 국가적으로 다수의 다양한 공간. 1648년의 베스트팔렌조약. 유일한 보편적 제국으로서의 로마의 종말을 확인.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분리되고 제도화되고 인식되었다. 국가들이 이미 각자의 정책ㆍ선택ㆍ동맹에 있어서 종교적 귀속관계에 의해 단합하기를 그만두었다. 유럽은 다수 국가들 사이의 균형과 경쟁, 각국의 국부를 강화하는 체계를 의미. 이 경쟁의 공간이야말로 국가이성의 지도원칙이자 지도노선인 국가의 증강에 의미를 부여(394-397).


국가이성 분석의 특권적 대상, 사례였던 스페인이 획득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꿈꾸었고 일시적이나마 성취했던 지배력과 준독점적 입지의 행사는 그것을 가능케 한 동일한 무엇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았다. 이를테면 부유함 때문에 빈곤에 처하게 된다거나 국력의 과도함 때문에 쇠약해지는 것. 이것이 혁명[=주기]인데, 이때의 혁명은 ‘일국의 국력과 확보해주었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힘의 상실이나 감퇴를 야기하게 되는 실제적 메커니즘의 총체’를 의미. 이는 현실의 혁명, 곧 ‘국가들에게 부와 힘을 보장해주는 메커니즘의 수준 자체에서의 혁명을 이끌어내어지는 경쟁이라는 현상에 의해 열리고 횡단되는’ 새로운 시간관념이 탄생한다. 이처럼 국가들이 경쟁관계라는 형식 아래 존재하는 국가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16-17세기 이래의 일.


이러한 인식은 ① 군주의 부에서 국가 자체의 부로의 이행 ② 군주의 소유물로부터 힘을 산정하는 것으로부터 국가를 특징짓는 훨씬 더 견고하고 비밀스러운 힘, 가령 국가에 내재하는 부, 국가가 처분할 수 있는 자원, 천연자원, 상업의 가능성, 무역수지 등에 대한 연구로의 이행 ③ 군주들 혹은 군주가 속한 가문들 사이의 대립으로부터 국가들 사이의 경쟁관계라는 대립구조로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16세기 말 17세기 초, 특히 30년 전쟁(1618-1648)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식화에 입각해서 보면, 이에는 힘, 국력, 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층위가 발견된다(397-401).


정치사상의 수준에서(force)이라는 근본적 범주의 출현. 정치사상에서의 역학(la dynamique)과 자연과학, 본질적으로는 물리학으로서의 역학은 동시대적.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7)는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힘의 일반이론가이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힘의 일반이론가. 모나드라는 실체라는 단위가 지니는 물리적 표출로서의 힘. 앙드레 로비네, “유럽이 균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들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물리학이다. [...] 유럽의 균형이란 정역학(靜力學, statique)의 문제가 아니라 동역학(動力學, dynamique)의 문제이다.”(401-402)


이 새로운 통치성, 곧 국가이성의 진정한 문제는 그러므로 - 일반적 차원에서의 국가의 유지라기보다는 - 여러 가지 힘의 역학의 보존과 유지 및 발전이다. 사구 혹은 서구사회는 이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의 역학에 입각해 정의되는 정치적 이성의 작동을 위해 ① ‘외교-군사적 장치’와 ② ‘내치’라는 두 개의 커다란 집합을 설치한다. 이 두 집합의 기능은 힘 관계의 유지를 확보하고, 전체와 단절됨 없이 각각의 힘들의 증강을 확보하는 것. 이 양자의 ‘결합’이 후에 안전메커니즘(mécanisme de sécurité)이라 불리게 된다(403).


1) 안전메커니즘의 첫 번째 장치 - 외교ㆍ군사적 유형의 새로운 기술.


30년 전쟁의 종말(1648)이란 제국의 꿈과 교회 보편주의의 소멸을 명백하고 결정적으로 이끌어낸 저 1백년에 걸친 종교적 정치적 투쟁의 종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회의(1555)로부터 이어지는 시기를 고려하면 거의 1백년이다.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회의는 신앙고백한 종교(가톨릭이나 루터파)를 실천할 권리를 신성로마제국 내의 모든 국가에게 인정했다. 이 원칙은 훗날 ‘군림하는 자, 그의 종교[한 나라의 종교는 그 군주의 종교를 따른다]’(cujus regio, ejus religio)라고 불렸다.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회의에 의해 이 원칙이 확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트팔렌 조약(1648)에 이르러 중세적인 가톨릭 중심의 신성로마제국이 종말을 맞게 된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가톨릭과 루터파에 이어 칼뱅파를 신성로마제국의 세 번째 합법적 종교로 사실상 인정하게 된다. 30년 전쟁 말에 설립된 이 체제는 결국 유럽의 평형을 목표로 한다(403-404).


유럽이란 무엇인가? 17세기 초나 전반기까지만 해도 유럽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새로운 것. 유럽이란 그리스도교가 지녔던 보편주의적 소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하나의 단위. 쉴리(duc de Sully, 1560–1641)가 앙리 4세의 ‘웅장한 계획’이라 부른 유럽은 제한되고 보편성이 없는 지리상의 분할된 절편, 근본적으로 복수적. 강력한 15개국 사이의 평형, 특히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소국과 대국의 수준 차이는 있는 여타 세계와의 이용ㆍ식민지화ㆍ지배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지리상의 지역으로서의 유럽. 유럽의 균형 혹은 천칭(trutina sive bilanx Europae). 교회의 보편주의가 아니라,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의 안전 확보가 균형(405-410).


안전 확보를 위한 도구. ① 전쟁. 중세의 전쟁은 ‘특정 무리(가령 떠돌이 용병)의 계절적 모험, 약탈행위, 전리품 수확행위’로서의 게르(guerre)와 ‘신명재판’(神命裁判)으로서의 바타유(bataille). ‘신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목적을 선언하고 확증하며, 모두를 위해 논쟁의 여지없는 맹백한 방식으로 어느 진영이 진정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조르주 뒤비, 『부빈의 일요일』(Le dimanche de Bouvine, 1973; 동문선, 166-167쪽) 16-17세기 이래의 전쟁은 정당성 혹은 법권리의 전쟁이 아닌, 국가 혹은 국가이성의 전쟁. 약 2세기 후 클라우제비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프랑스왕들의 대포, ‘왕들의 궁극적 이성’(ultima ratio regum) ② 다자간 조약과 같은 외교적 수단. 주권자들의 권리가 아닌, 국가들의 물리학. 상주 대사의 원형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확립. 진정한 국제연맹. 이로부터 탄생하는 것이 만민법(萬民法, jus gentium). 장자크 뷔를라마키(Jean-Jacques Burlamaqui, 1694-1748), 『자연법 및 만민법의 원칙』(Principes du droit de la nature et des gens, 1766-1768): “근대 유럽은 공통의 이익에 의해 연결된 독립적인 구성원들이 질서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모여 있는 일종의 국가 같은 것이 된다.” ③ 상시적인 군사장치의 설치, 군사적인 것의 제도화. 군인의 직업화, 상시적인 군 구조 확립, 요새와 수송 장비, 그리고 지식, 전술적 고찰, 작전, 공격 및 방어의 도식들. 유럽의 평형 구축을 위한 정치적ㆍ군사적 복합체의 확립. ④ 정보장치. 자국(및 타국)의 힘을 알고 또 감추는 것, 더하여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


12강. 1978년 3월 29일


2) 안전메커니즘의 두 번째 장치 - 내치.


18세기 이래 경찰police이라 불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17-18세기 말의 police는 훨씬 폭넓은 의미의 내치를 의미.


폴리스의 전통적 의미. 1) 15-16세기에 빈번히 발견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공적 권위에 의해 지배되는 공동체나 단체의 형식’을 의미. 17세기 초까지도 이런 의미로 사용. 2) 역시 15-16세기의 용법. 공적 권위 아래 그런 공동체를 지배하는 어려 행위의 총체. 폴리스 에 레지망 police et régiment. 레지망=폴리스에 관련된 지배와 통치의 방식. 3) 적절한 통치의 결과, 실정적이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결과.


17세기 이래 폴리스의 새로운 의미. ‘적절한 국가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증강할 수 있는 수단들의 총체’, ‘국내질서와 국력증강 사이의 동적이지만 안정적이고 제어가능한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해주는 계산과 기술’, 결국 ‘질서, 유도된 부의 증대, 건강 ‘일반’ 유지의 조건들, 이상과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총체.’(421-413)


- 루이 튀르케 드 마이에르느(Louis Turquet de Mayerne, 1550-1618), 『귀족 민주주의적 군주제』(La monarchie aristodemocratique, 1611): “국가에 장식, 형식, 장려함(splendeur)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내치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실 그것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질서를 가리킨다.”


- 호헨탈(Peter Karl Wilhelm Graf von Hohenthal-Königsbrück, 1754-1825), 『』(Liber de politia, 1776): “내치란 국가 전체의 장려함을 위하는 동시에 각 시민의 지복을 위한 수단이다.”


- 요하네스 폰 유스티(Johann Heinrich Gottlob von Justi, 1717-1771), 『내치학의 원칙』(Grundsätze der Polizeywissenschaft, 1756): “넓은 의미에서의 내치에는 국내에 관한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그것은 보다 지속적으로 국력을 견고하게 하고 증강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것을 통해 국력이 선용되고 신민의 행복이 갖추어진다. 즉 그것들의 관리방식에 의해 국가의 행복이 결정되는 한에서 통상과 학문, 도시경제, 그리고 농업경제, 공업관리, 삼림 등이 내치에 포함된다.”(424-425)


유럽의 평형과 내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도구, 통계학. 통계학은 내치 때문에 필요한 것이 되고, 내치에 의해 가능한 것이 됩니다. 내치와 통계학은 서로를 조건화합니다. 통계학은 국가에 관한 국가의 지식인데, 그것은 자국 자체에 관한 지식이기도 하고, 다른 국가들에 관한 지식이기도 한 것(427-428). 내치국가(Polizeistaat).


이탈리아는 우선적으로 외교우선주의이며, 따라서 내치는 나중에 발전한다. 독일은, 봉건과 근대의 중간에서, 프랑스적 중앙집권 체제, 곧 행정관이 없었으므로, 이를 수행할 대체 기관을 대학에서 발견한다. 내치학은 독일의 대학에서 결정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이는 17세기 말 18세기 말 전 유럽에 걸쳐 위세를 떨치게 된다. 내치이론, 내치에 관한 책, 행정관을 위한 교재. 프랑스는 행정실천 내에서 이론ㆍ체계ㆍ개념 없이 실무진에 의해 주도되어, 조치ㆍ행정명령ㆍ칙령집 등을 통해 제도화.


튀르케 드 마이에르느: “내치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질서.” 통치술과 내치의 행사는 동일한 것. 4대 업무를 담당하는 4대 장관: ① 기존의 사법을 담당하는 대법관, ② 군대를 담당하는 총사령관, ③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장관, 그리고 ④ 탁월하게 행정적 근대성을 갖는 내치의 보수장관ㆍ개혁장관. 내치의 보수장관은 각 지방에 각기 4개의 사무국을 갖는다. ① 내치 사무국. 청소년과 아동. ② 빈민을 담당하는 자선사무국. 직업ㆍ노동 배분, 전염병과 공중위생 관리, 금전 대출. ③ 상인들을 관장하는 업무. 시장의 제반 요소 관리. ④ 영토사무국. 부동산. 이에 더하여, 내치의 개혁장관은 시민의 충성ㆍ겸양 등 도덕적인 기능을 담당. 부와 검약을 담당. ☞ 도덕성과 노동의 혼합.


내치사무국은 개인들의 교육과 직업[화]을 담당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간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ㆍ구속ㆍ결정의 총체. 곧 신분적 의미의 인간이 아닌, 직업적 의미에서의 인간을 다룬다. 곧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인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인간, 일생에 결처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는 의미에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인간은 ‘참된 시민’으로 만드는 것, ‘인간을 확실히 하나의 활동을 갖고 있고, 또 이 활동이 그의 덕의 완성을 특징지어야 하고, 그 결과 국가의 덕의 완성도 가능케 되어야 하는 것’, ‘스스로 전념하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참된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내치. 내치의 대상은 ‘국가와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의 인간의 활동,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인간의 활동’. 내치,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의 유용성을 창출하는 것, 직업, 활동, 인간의 행위를 시작으로 공공의 유용성을 창출하는 것(-439).


내치의 대상. ① 인간들의 수. 시민의 수(copia civium). 인구가 점유하고 있는 영토가 갖는 자원과 능력 대비 인구의 양적 발전 ② 생활필수품. 물품의 상품화, 순환, 식량난에 대비한 비축 등의 정확한 제어. 특히 곡물의 내치. ③ 독기(毒氣)의 이론과 연관되는 보건의 문제. 이는 새로운 설비, 새로운 도시공간을 수반하는 일대 정책을 야기. ④ 인간의 행동에 유의. 직업에 대한 통제, 관리. ⑤ 생산물과 상품의 순환. 물질적 순환을 위한, 도로와 그 상태 및 발전, 하천과 운하의 운항가능성을 관장. 순환의 공간.


요약하면, 내치는 인간들 상호 간의 공존 형식 전체를 관장. 모든 종류의 사회성(socialité). 내치가 담당하는 것은 사회. 17-18세기 내치학자들이 말하는 내치 제도의 포괄 영역은 인간들의 공존과 상호소통. 살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살게 하는 것 이상의 것까지 포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단지 사는 것보다는 조금 낫게 산다는 문제. 내치는 생활하기, 생활하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하기, 공존하기가 국력의 구축과 증강에 실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개입과 수단의 총체. 내치는 국력과 개인들의 복락을 연결시킨다. 개인들의 생명 이상의 것인 이 복락은 말하자면 추출되어 국가의 유용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446).


- 니콜라 들라마르(Nicolas de La Mare, 1639-1723), 『내치론』(Traité de la police, 1705): 내치의 유일한 대상은 “인간을 자신이 평생 누릴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완벽한 복락으로 이끄는 것.”


- 호헨탈: “국가의 장려함과 개인들 각자의 외적 복락을 확보해주는 수단의 총체.”


- 폰 유스티: 내치는 “국가 내부와 관련되고 국력을 강고하게 증강시키며 국력의 선용을 행하는 데 관련된 법과 통제의 총체”이며, “그 법과 통제는 신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향을 갖는다.”


- 몽크레티앙(Antoine Monchrestien de Watteville, 1575-1621)의 『정치경제학 논설』(Traité d’économie politique, 1615/1616): “요컨대 자연은 우리에게 존재l'être를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는 규율과 예술로부터 안락le bien-être을 이끌어낸다.” 존재를 넘어 안락을 산출하는 것, 그래서 개인들의 행복이 국력이 되게 하는 것.


13강. 1978년 4월 5일


니콜라 들라마르가 말하는 내치의 13개 영역. 종교, 풍속, 건강, 식량, 공공의 안녕, 건축물ㆍ광장ㆍ도로의 관리, 과학들과 자유7과학, 통상, 수공업과 공예, 하인과 노동자, 연극과 유희, 마지막으로 ‘공동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빈민에 대한 배려와 규율. 삶의 보존, 양호, 편의, 쾌적. 이상의 대상은 근본적으로 도시 문제, 곧 도시에 관한 행정명령. 시장 문제, 근위기병대, 도로망, 영토의 도시화. 내치화하다policier = 도시화하다 urbaniser. 내치, 도시화,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e)의 관계. 중상주의: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통상, 통상의 발전, 통상관계에 부여된 새로운 활력을 통해 국력을 증강하고자 할 때 사용한 기술과 계산(유럽의 평형과 경쟁의 맥락). 중상주의의 도구가 바로 통화 유입기술로서의 통상의 전략. 내치와 통상(-457).


내치의 통치성 안에서 존재와 안녕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내치는 사법이 아니며, 주권자가 주권자로서 행하는 직접적 통치성, 내치는 국가의 고유한 합리성이라는 원칙 아래 수행되는 항구적 쿠데타. 내치는 끊임없이 세부적인 것에 관여한다(459). 내치에는 법보다 통제(règlement)가 필요하다. 무제한적, 항구적, 끊임없이 갱신되는, 점차로 상세해져가는 통제. 내치는 통제의 세계, 규율의 세계. 도시를 일종의 준수도원으로 여기고, 왕국을 일종의 준도시로 여기는 것, 이것이 내치의 배경에 있는 그런 종류의 거대한 규율적 꿈. 통상, 도시, 통제화, 규율이 17-18세기 전반에 걸쳐 이해되고 있던 내치 실천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461).


이후의 중농주의자(physiocratie) 혹은 ‘경제학자’(économiste): 1) 이러한 도시중심적 세계에 대지를 고려에 넣는 통치성, 중상주의에 가해진 균열. 도시가 아닌 대지, 순환이 아닌 생산, 매도ㆍ매각 이익이 아닌 반환의 문제. 탈도시화. 2) 내치적 통제화의 공준에 대한 의심. 중농주의자들, ‘자연지배주의자’들은, 첫째, 사물의 흐름은 수정될 수 없으며, 수정하려고 하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통제화(règlementation)는 무용할뿐더러, 해롭다. 통제화가 아니라, 조절(régulation), 사건 자체의 흐름에서 출발해서 그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절이 중요. 3) 인구가 그 자체로 부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내치의 주체는 통제에 따라야 하는 신민들. 주어진 영토에 따라 그 안에 존재하는 자원에 따라 행해지는 자연히 인구의 자동적 조절(-468). 4) 국가 사이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정치가’의 시대가 사라지고, ‘경제학자’의 시대가 도래한다. 경제학자는 국가이성을 둘러싸고 정돈된 사유에 대한 이단, 국가와 관련한 이단, 내치 국가와 관련한 이단. 정치가들의 통치성이 우리에게 내치를 가져다주었다면, 경제학자들의 통치성은 우리를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통치성의 몇 가지 기본노선으로 안내한다.


1) 정치가들이 도입한 통치성, 국가이성의 통치성은 국가가 갖는 비자연성, 절대적인 인공성. 중세적인 우주론적 신학으로부터의 단절, 무신론. 경제학자들은 이 인공성에 메커니즘의 자연성, 자연주의를 도입한다. 사회적 자연성. 인간의 공통된 실존 특유의 자연성인 사회, 곧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항하여 출현한다. 국가가 담당하게 된 것은 사회, 시민사회이며, 이는 신민의 집합에만 관여하는 국가이성 혹은 내치적 합리성과 질적으로 다른 합리성.


2) 과학적 인식, 합리성에의 요구는 18세기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된다. 바로 이 인식이 정치경제학이다. 정치경제학은 -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수순이 아니라 - 여러 가지 부나 인구를 생산ㆍ순환ㆍ소비라는 세 개의 축으로 엮어내는 과정에 관한 인식이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 통치와 과학의 관계.


3) 인구의 문제. 인구는 자신의 고유한 변화와 이동의 법칙이 있다. 인구의 자연성. 그리고 이는 개인들 사이에 일련의 자발적인 상호작용, 순환작용, 전파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인구 내부에서의 이익 구성의 법칙. 인구학(人口學, demography)은 사회의학, 당시 용어로는 ‘공중위생’의 관념과 연관. 신민의 집합으로서의 인구는, 이제, 자연적 현상의 집합으로서의 인구로 이어진다.


4) 이 새로운 통치성은 규제가 아니라 조절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절차나 인구에 내재하는 과정인 자연적 현상의 안전을 확보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국가의 개입, 즉 안전메커니즘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478). 5) 자유의 기입.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법과 관련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통치할 줄을 모른다는 의미.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거대하고 과잉적인 내치가 해체된다. 1) 경제 혹은 인구처럼, 현상들을 부추기고 조절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생성된다. 2) 단순히 부정적인 기능, 곧 ‘무질서의 소거’를 목적으로 하는 근대적 경찰 제도가 확립(-479).


새로운 통치성은 경제적 실천, 인구관리, 자유와 여러 자유의 존중과 관련해 분절화되는 공법, 억제적 기능을 갖는 경찰을 갖는다. 이러한 품행(品行, conduite, conduct)에 대한 대항품행(對抗品行, contre-conduite, counter-conduct)은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오류ㆍ몰이해ㆍ맹목과 관련해 세워지는) 경제적 진실, (개인의 이익에 대립하는) 만인의 이익,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현실로서의) 인구의 절대적 가치, (불안전과 위험과 관련해 확정되는) 안전, (통제화에 대립하는) 자유와 같은 요소들(481). 이런 의미에서 국가이성의 역사, 통치이성의 역사, 통치이성과 그에 대립하는 대항품행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483).


“이상입니다. 올해 하고 싶었던 것은 모두 사목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형식들의 권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국소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출발점으로 해서 국가라는 일반적 문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역설이나 모순 없이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상의 작은 실천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조건은 바로 국가를, 역사가 그 자체를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초월적 현실로 격상시켜 버리지 않는다는 한에서인 것입니다. 국가의 역사는 인간들의 실천 자체를 출발점으로 하고, 인간들의 행위나 사고방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동방식으로서의 국가, 사고방식으로서의 국가,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의 역사를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충분히 풍부한 가능성 중 하나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풍부함은 미시권력의 수준과 거대 권력의 수준 사이에는 절단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 한 쪽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시권력에 대한 분석은 통치나 국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과 아무 어려움 없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484)

 



 



 
 

2013. 11. 8.

gouvernementalité + biopolitique

* Judith Revel, Le vocabulaire de Foucault, ellipses, 2002.
 
 
 
 
 

 

 
 
생명관리정치 biopolitique
 
 
* ‘생명관리정치’라는 용어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사이에, 권력이, 일정한 수의 규율화 절차를 가로질러 개인들을 통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인구를 구성하는 생명체의 집합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시키고자 했던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양한 국지적 생명관리권력을 가로지르는 생명관리정치는 따라서 정치적 관건으로 설정되는 한에서의 출생, 섹슈얼리티[성현상], 영양, 위생, 건강의 관리 등을 다루게 된다.
 
 
** 생명관리정치의 관념은 자신을 낳은 정치적 합리성의 틀, 곧 자유주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함축한다. 자유주의라는 말은, 단순히 산업 생산의 모델에 기반해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늘 지나치게 통치할 위험성이 있음을 확언하는 하나의 통치의 수행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국가이성’이 ‘국가’의 성장 과정을 일관하여 자신의 권력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했던 반면, “자유주의적 고찰은 국가의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국가를 위한 국가라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통치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관련해 내부성 및 외부성의 복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로부터 출발한다.”(『생명관리정치의 탄생』, 「강의요지」, 437-438) 법적 분석으로도 경제적 분석으로도 환원 불가능한 (물론 양자는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새로운 유형의 통치성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대상, 곧 ‘인구’를 탄생시키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로서 드러난다. 인구는 특수한 병리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보이는 살아있는 존재들 및 공존 존재들의 집합이며, 따라서 그 생명 자체가 노동력의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해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서 가정된다. “길들일 수 있는 신체 및 개인의 발견과 동시적인 인구의 발견은 그것의 주위에서 ‘서양’의 정치적 절차가 변형되었던 기술적인 또 다른 거대한 핵심이다. 사람들이 - [방금 언급했던] 해부정치(anatomo-politique)와 상반되는 의미에서 - 내가 ‘생명관리정치’라 부르고자 하는 것을 발명해낸 것이 바로 이때이다.”(「권력의 그물망」, 1976/1981) 규율이 스스로를 신체의 해부정치학으로서 규정하면서 본질적으로 개인에 적용되는 것임에 반해, 생명관리정치는 생명의 통치를 목적으로 인구에 적용되는 이 거대한 ‘사회 의학’을 대변한다.
 
*** 생명관리정치의 관념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는 푸코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하나의 모순에 연관된다. 생명관리정치라는 용어가 나타난 최초의 텍스트들에서, 이 관념은 독일인들이 18세기에 ‘내치학’(Polizeiwissenchaft)이라 불렀던 것, 곧 ‘국가’의 성장 과정을 일관하는 규율 및 질서의 유지에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텍스트들에서는, 생명관리정치는 정반대로, 전통적인 ‘국가’/사회의 이분법이 무너지면서 생명 일반의 정치적 체계가 부상하는 어떤 순간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정식화로부터 생겨난다. 권력이 생명에 투자했다는 말을 생명이 하나의 권력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한에서, 생명관리정치를 생명관리권력의 집합체로 간주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명 자체 안에서, 곧 신체와 노동 안에서는 물론 감정과 욕망, 섹슈얼리티 안에서도, 탈예속화(désassujettissement)의 계기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주체성 생산의 장소, 대항권력(contre-pouvoir) 출현의 장소를 확정할 수 있는가? 이 경우, 생명관리정치라는 주제는 근본적으로 푸코의 마지막 분석을 특징짓는 권력과 윤리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는 재형식화를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더하여, 생명관리정치는 정치로부터 윤리로 옮겨가는 이행의 순간을 정확히 표상하게 될 것이다. 1982년 푸코가 인정했듯이, “권력관계와 자유의 자동사성(intransitivité) 사이의 관계에서 보이는 ‘반목’ 및 권력관계의 재문제화, 세련화, 분석은 부단한 정치적 과업이며, 심지어는 모든 사회적 존재에 불가분한 정치적 과업 자체이다.”(「주체와 권력」)
 
통치성 統治性 gouvernementalité
 
* 푸코는 1978년 이후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사이에 일어났던 단절을 분석한다. 이 단절은 그 원리가 전통적인 도덕적 덕목들(지혜, 정의, 신에 대한 존경) 및 절도(節度)의 이상(신중, 성찰)을 다시금 취하고 있는 중세 이래의 전승된 통치 기술로부터, 그 합리성이 ‘국가’ 기능을 자신의 원리 및 적용 영역으로 삼는 통치 기술, 곧 ‘국가’의 합리적 ‘통치성’으로의 이행을 지시한다. 이 ‘국가 이성’(raison d'Etat)은 기존하는 규칙들에 대한 강제적 정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어떤 정의로운 주권자 혹은 ‘군주’에 대한 마키아벨리적 모델과도 무관한, 합리성의 새로운 모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 “이 ‘통치성’이라는 단어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말하고 합니다. 나는 통치성이라는 용어를 인구를 주요 목표로 삼고 정치경제학을 앎의 주된 형식으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본질적인 기술적 도구로 삼는, 복합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매우 특수한 이런 권력 형식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과 반성, 계산과 전략으로 구성된 집합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통치성이라는 말을, 서양 전체에 걸쳐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 주권, 규율처럼 - 다른 모든 타인들에 대한 ‘통치’라 부를 수 있을 무엇에로 이끌어가는 경향, 힘의 선(線)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통치라는 말을 통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것을 통해 15, 16세기에는 행정국가가 되었던 중세의 정의 ‘국가’가 조금씩 조금씩 ‘통치화’(콜레주 드 프랑스 1977-1978년 강의록 『안전, 영토, 인구』 중 1978년 2월 1일, 제4강) 되어 갔던 과정, 혹은 차라리, 과정의 결과들을 읽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국가’ 이성이라는 새로운 통치성은 정치적-군사적 테크놀로지 및 ‘내치’(內治, police)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정치적 테크놀로지 및 지식의 집합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두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통화의 국제적 순환과 상업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상업을 통한 풍요로움에서 인구, 노동력, 생산 및 수출의 증대, 강하고 많은 군사를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중상주의와 관방학의 시기에, 인구-부(population-richesse)의 쌍은 새로운 통치 이성의 특권적 대상이었습니다.”(콜레주 드 프랑스 78년, 사유체계의 역사, 1977-1978년 강의요지 「안전, 영토, 인구」) 이 쌍은 ‘정치경제학’ 형성의 기초 자체에 존재합니다.
 
*** 근대적 통치성은 처음으로 ‘인구’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한다. 곧 근대적 통치성은 어떤 영토 위에 존재하는 신민들의 총체, 혹은 ‘인류’라는 일반적 범주 혹은 법적 주체의 집합이 아닌, 개인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치적인 관리에 의해 구성되는 대상(생명관리정치)으로서의 인구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명관리정치는 단순한 인구의 조절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기 자신들 및 타인들과 맺는 전략에 대한 통제를 함축한다. 통치 테크놀로지는 따라서 개인의 교육과 변형의 통치[관리]는 물론, 가족 관계 및 제도에 대한 통치에도 역시 관련된다. 푸코가 타인들에 대한 통치성의 분석을 자기 자신에 대한 통치성의 분석으로 확장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나는 타인들에 대해 수행되는 지배의 테크닉, 그리고 자기의 테크닉, 이 양자의 만남을 ‘통치성’이라고 부릅니다.”(「자기의 테크놀로지」,『자기의 테크놀로지』, 1982년 미국 버몬트대학교 세미나) [38-40]
 
 
 
 
 
 
 
 
 
1977-1978년. 안전, 영토, 인구
 
강의요지
 
이 강의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인구 개념과 그 조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집중하는 정치적 지식의 생성이다. 이것은 ‘영토국가’로부터 ‘인구국가’로의 이행인가?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국가가 영토국가를 대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역점의 이동, 새로운 목표가 등장했다는 것, 따라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생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실마리로 삼은 것이 ‘통치’ 개념이다.
 
 
1. 통치라는 개념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회에서 ‘인간의 통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와 수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탐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차적 접근에서 보자면,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 정치적 권력의 행사가 ‘통치’의 권리 및 가능성을 함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란 어떤 지도자가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그 지도자의 권위 아래 개인들을 두는,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일생 전반에 걸쳐 그들을 인도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폴 벤느의 지적에 의하면 목자로서의 주권자, 인간 무리의 목자로서의 왕-행정관이라는 관념은 고전기 이전 그리스의 텍스트나 제정기의 극소수 저자들의 텍스트를 빼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교육자, 의사 혹은 체육교사 등의 활동을 특징지을 때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라는 은유를 수용하고 있다. 『정치가』의 분석은 이 가설을 확증해주는 듯하다.
 
사목(司牧)권력이라는 주제가 충분히 확대되는 것은 동방, 특히 히브리 사회에서이다.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목자의 권력은 정해진 영토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 행사된다. 두 번째로 그의 역할은 무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 무리를 매일 지키는 것, 무리의 구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목권력이 개인화시키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력은 개인화시킬 때 본질적인 역설에 의해서 무리 전체와 단 한 마리의 양에게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서구에 도입했고, 교회 사목에서 제도화된 형태를 취한 그와 같은 유형의 권력이다.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영혼의 통치는 만인의 구제에 있어서, 또한 각 사람의 구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중심적이며 교묘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5세기와 16세기가 되면 사목의 전반적 위기가 시작되고 전개된다. 그것은 단지 사목적 제도의 폐기라는 형태가 아니라 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이뤄진다. 요컨대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신지도의 양상, 목자와 무리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관계, 그렇다고 꼭 이제까지보다 덜 엄격한 것은 아닌 형태의 관계가 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 가족, 영지, 공국을 ‘통치하는’ 방식에 관한 탐구도 이뤄지게 됐다. 통치라든지 자기통치의 방식, 인도나 자기인도의 방식에 대해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물음은, 봉건제가 끝나갈 즈음에 경제, 사회적인 관계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정치적 구조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
 
2. 이어서 정치적 ‘통치성’의 형성, 다시 말해서 개인들로 이뤄진 총체의 품행이 주권적 권력의 행사 내에 점차적으로 명확하게 함의되어가는 방식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 중요한 변형은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쓰인 여러 가지 ‘통치술’에서도 나타난다. 이 변형은 아마도 ‘국가이성’의 출현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이전까지 통치술의 원칙은 전통적인 덕(지혜, 정의 , 자유, 신의 법이나 인간 관습의 존중)으로부터, 혹은 공통의 정교함(신중함, 신중하게 내려진 결정, 가장 뛰어난 고문을 주변에 두려는 배려)로부터 차용됐으나 이런 통치술로부터 다른 통치술, 즉 합리성이 그 고유의 원칙을 갖고 국가를 그 특수한 적용영역으로 하는 통치술로의 이행이 이뤄졌다. ‘국가이성’이란 그 이름으로 다른 모든 규칙을 전복시킬 수 있는 명령도 아니고, 다른 모든 규칙을 전복시켜야 하는 명령도 아니다. 그것은 군주가 인간들을 통치하면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때에 수반되는 새로운 합리성의 모형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주권자의 덕으로부터도,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영웅의 덕으로부터도 요원한 상태에 있다.
 
국가 이성의 발달은 제국이라는 주제의 소멸과 상관관계에 있다. 마침내 로마가 소멸한다. 새로운 역사적 지각이 형성된다. 그 지각은 이미 시대의 끝이라든지, 개별적인 모든 주권국이 최후의 나날에 제국으로 통일되는 것에 집중되지는 않는다. 그 지각은 모든 국가가 각각의 삶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만 하는 한없는 시간으로 열리게 된다. 영토에 대해 주권자가 갖는 정당성에 관한 물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국력의 인식과 발전이다. 국가들 간의 경합 공간, 유럽적이기도 하면서 세계적이기도 한 이 공간은 일찍이 왕조들 간의 적대관계가 서로 대결하고 있었던 공간과는 매우 다른 곳이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힘의 역학의 문제, 그도 아니라면 힘이 힘의 역학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 기술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이성을 정식화, 정당화한 이론들을 제외하면 국가이성은 정치적 지식과 테크놀로지의 두 거대한 집합체 내에서 형성된다. 하나는 외교적이며 군사적인 기술이다. 이것은 동맹체계와 군사장치의 조직을 통해 국력을 확보하고 발전시킨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지도적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유럽의 균형은 이 정치적 테크놀로지의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내치police’에 의해 구성된다. 당시 이 단어에 부여됐던 의미에서, 그러니까 국력을 내부로부터 증강하는 데 필요한 수단의 총체라는 의미에서의 내치에 의해 말이다. 이 중대한 두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에 공통의 도구로서의 통상과 국제적인 통화 순환을 놓아야 한다. 인구, 노동자, 생산,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강력한 다수의 군대를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되는 것은 통상에 의해 부가 증대됨에 따라서이다. 인구-부라고 하는 조합은 중상주의와 관방학의 시대에는 새로운 통치이성의 특권적 대상이었다.
 
3. 이 인구-부라는 문제의 정립이 정치경제학을 형성시킨 조건들 가운데 하나였다(이 문제의 정립은 세제, 식량난, 인구감소, 무위-결식-부랑 등의 여러 가지 구체적 측면에서 이뤄졌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통제적, 강제적인 체계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이런 체계로는 자원-인구라는 관계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정치경제학이 발전한 것이다. 중농주의자들은 이전 시대의 중상주의자들과 대립하는 반인구주의자가 아니다. 중농주의자들은 인구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한다. 중농주의자들에게 인구란 영토에 사는 신민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다. 또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각 사람들의 의지, 혹은 아이의 탄생을 권장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입법 등이 낳은 결과의 총합도 아니다. 중농주의자들에게 인구는 그 모두가 적절하고 자연적인 것은 아닌 몇 가지 요인에 의존하는 변수이다(조세체계, 순환활동, 이윤의 배분은 인구비율의 본질적인 규정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의존[관계]는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인구는 인공적으로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자연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내치’ 테크놀로지로부터 파생한 것, 또한 경제적 고찰의 탄생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인구라는 정치적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인구는 법권리의 주체를 단순히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일손의 총체로 구상된 것도 아니다. 인구는 한편으로는 살아 있는 존재의 일반적 체제와 연결되어 있고(여기서 인구는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 당시에는 새로웠던 이 개념은 ‘인류’와 구별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고려된 개입(법, 혹은 어떤 ‘캠페인’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태도나 몸짓, 그도 아니라면 삶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행해지는 개입)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요소의 집합으로서 분석된다.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인들이 18세기에 ‘내치학Polizeiwissenschaft’이라고 부른 것의 몇 가지 측면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요컨대 “국력을 견고히 하고 증강하는 것에 관여하고, 국력의 선용에 힘쓰며, 신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려고 하는” 모든 것, 주로 “그들 삶의 편의를 꾀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려는 질서, 규율의 유지와 통제”에 관한 이론과 분석인 내치학의 몇 가지 측면에 관해서 말이다.
 
나는 이 ‘내치’가 어떤 문제에 답하는 것이었는지 보여주려고 했다. 내치에 할당된 역할이 훗날 경찰제도에 속하게 된 역할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국가 증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이 내치에 기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말이다. 국가 증강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유럽 국가들 간의 적대관계와 경쟁관계 속에서 자국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향상시킨다는 목표였고,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안녕’을 통해 국내질서를 확보한다는 목표였다. 경합국가, 즉 경제적, 군사적 국가의 발전과 복지(부-평온-행복)국가의 발전. 이 두 가지 원칙이야말로 합리적 통치술로서의 ‘내치’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 것이다. 당시 내치는 일종의 ‘국력의 테크놀로지’로서 구상된 셈이다.
 
이 기술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겨진 주요 대상들 가운데 인구가 있다. 중상주의자들은 인구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나 국력의 본질적 부분으로 여기게 됐다. 이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정책이 필요하다. 유아의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전염병을 예방하며, 풍토병의 발생률을 낮추고, 생활조건에 개입한 결과로 생활조건을 변경시키고 이에 규범을 부과해(식량, 주거, 도시정비 등과 관련해) 충분한 의학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정책 말이다. 의학적 내치Medizinische Polizei, 공중위생, 사회의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18세기 말부터 발전했다는 것은 ‘생명관리 정치’의 일반적 틀 안에 새롭게 기입되어야 한다. 생명관리정치가 다루려고 하는 인구는 살아서 공존하는 존재의 집합이다. 이 집합은 개개의 생물학적, 병리학적 특징을 갖는 집합, 따라서 특유의 지식과 기술에 속하는 집합이다. 이런 ‘생명관리정치’ 자체는 17세기부터 발전한 국력의 관리라고 하는 주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발표된 것은 내치학에 관한 것(파스콸레 파스퀴노), 18세기의 천연두 접종 캠페인에 관한 것(안느-마리 물랭), 1832년 파레에서의 콜레라 전염에 관한 것(프랑수아 들라포르트), 19세기의 산업재해에 관한 입법과 보험의 발달에 관한 것(프랑수아 에발드)이 있다. [485-490]
 
주요개념들
 
1. 통치
 
통치술이라는 문제계는 1975년 강의 『비정상인들』에서 처음 소묘됐다. 푸코는 나병환자의 배제라는 모델을 페스트 환자의 내포라는 모델과 대치시킨 뒤 고전주의 시대에는 다양한 수준(국가장치, 제도, 가족)에 적용 가능한 실정적 권력 테크놀로지가 발명됐다고 밝히고 있다.
 
“고전주의 시대는 이른바 ‘통치술’을 고안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동의 ‘통치’, 광인의 ‘통치’, 빈민의 ‘통치’, 그리고 곧 노동자의 ‘통치’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통치술’이 고안됐죠.”
 
푸코가 명시한 바에 따르면 ‘통치’는 세 가지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전이에 기초한 권력의 새로운 사고방식, 개인들이 지닌 의지의 소외 혹은 표상이다. 두 번째로는 18세기에 설치되는 국가장치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표상에 관한 법적이고 정치적인 구조의 이면, 이 장치들의 기능의 조건”을 이루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통치기술”이다. 그리고 이 기술의 “전형을 이루는 장치”는 전년도[1974년]에 묘사된 규율의 조직이었다.
 
『비정상인들』에서 이뤄진 ‘통치’분석은 규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의례를 둘러싸고 교회에 의해 주조된 영혼의 통치기술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신체의 규율과 영혼의 통치는 동일한 정상화 과정의 상보적 양면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가 신체에 대해서 행사해야 할 권력에 관한 기술상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있던 때….. 교회는 그 옆에서 사목제도라고 하는 영혼의 통치기술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이 사목제도는 트렌토 공의회에서 정의됐고, 이어서는 카를로 보로메오가 이를 취해 발전시켰다.”
 
 
『안전, 영토, 인구』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 통치술과 사목제도라는 이 두 가닥의 실인데, 그래도 몇몇 의미심장한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연대기적 범위가 매우 확장된다는 것이다. 사목제도는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서 16세기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초기 수세기에 걸쳐 이미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영혼의 통치는 교부들에 의해서 ‘기술 중의 기술,’ 혹은 ‘지식 중의 지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즉 푸코는 트렌토 공의회가 정한 사목제도를 그리스도교의 사목의 오랜 지속 내에 새롭게 기입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행해진 것은 통치술의 중심을 국가의 기능 자체를 위해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통치는 이제 권력이 개인들에게 스스로를 접속하기 위한 기술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적 주권의 행사 자체를 지시한다. 이 새로운 ‘관점’이 어떤 방법론상의 목적에 대응하고 있었는지는 이미 살펴본 바이다.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의 실제적 메커니즘 분석으로부터 ‘통치의 자기의식’으로의 이동이다. 그렇지만 이런 제스쳐는 이전 연구에서 이뤄진 ‘미시물리적’ 시도와 단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의 서두에서 푸코 자신이 설명하듯이,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실천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내재하는 프로그램적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어서 그런 연구에 입각해 거기서 유래하는 ‘객관화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통치성은 전략적이고 프로그램적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결코 쉽게 작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어쨌든 내가 분석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조직의 효과들이 아니라, 객관화나 진리화의 효과들이다. 그것도 인간과학들에 있어서 말이다. -> 광기ㆍ형벌. 그것 자체에 대해서, 또한 그것이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 통치성(국가/시민사회).
 
 
통치성이라는 유형의 실천에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인간들을 주체로서 구성하는 것이고, 인간들 자신에 관해서 객관화, 진리화의 효과들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통치성
 
 
1) ‘통치성’의 개념은 『안전, 영토, 인구』의 4강에서 처음 정식화됐다. 원래 이것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점차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4강에서 이 개념은 18세기에 정비된 권력의 체제, 즉 인구를 핵심 표적으로 삼고, 정치경제학을 앎의 주요 형식으로 삼고, 안전장치를 기본적인 기술적 도구로 삼는 권력의 체제, 그리고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유형을 주권이나 규율 등 다른 모든 권력 유형보다 끊임없이 우월한 상태로 이끌어간 과정을 명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이 개념은 서구의 역사에 특수한 생성, 분절화를 갖는 요소들로 이뤄진 총체를 지시하고 있다.
 
‘통치성’은 역사적이며 특이한 차원으로 인해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더 나아가 적용영역의 한계가 부가된다. 통치성도 모든 권력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다. 통치성이 정의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형성을 하부에서 지탱하는 통치기술이다. 사실 국가에서 통치성이란 이런 것이다.
 
“정신의학에서의 격리기술, 형벌체계에서의 규율기술, 의학제도에서의 생명관리정치[와 같은 것이다].”
 
요컨대 ‘통치성’은 이 단계의 푸코의 고찰에서는 국가에 관한 문제와 연관시켜 권력관계의 특수한 영역을 절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의 두 가지 특징(사건적이며 지역적인 것)은 이듬해 이후의 강의에서 점차로 사라져간다. 1979년에 이 용어는 이미 특정한 권력체제(내치국가이건 자유주의적인 최소의 통치이건)를 구성하는 통치적 실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품행을 인도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있다. 그에 의해 이 단어는 “ 권력관계 일반에 대한 분석 격자”로서 사용된다. 이 격자는 역시 국가에 관한 문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긴 하지만 이듬해가 되면 이 격자는 그 틀을 벗어나 ‘통치’가 갖는 의미와 동일한 외연을 갖게 된다.
 
“이 개념은 인간들의 품행을 이끌어야 할, 정해진 기술이나 절차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된다 …… 아동의 통치, 영혼이나 양심의 통치, 집, 국가, 자기 자신의 통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성’과 ‘통치’가 혼동되는 듯하다. 그러나 푸코는 이 두 개념을 구별하려고 애썼다. 그것에 의하면 ‘통치성’은 “권력관계가 갖는 유동성, 변형·역전의 가능성 내에서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을 가리킨다.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품행의 유형 혹은 ‘품행의 품행’이며, 이것이 ‘통치를 특징짓는다고 여겨진다. 더 정확히 말하면(왜냐하면 전략적 영역이란 여러 가지 권력관계가 서로에게 행하는 작동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적 영역은 양자가 어떻게 서로를 함의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소위 통치성은 어떤 종류의 구조, 즉 “몇 가지 변수 …… 간의 관계적 정수”가 아닌 “특이한 일반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며, 그 변수는 우연의 상호작용 내에서 여러 상황에 대응한다.
 
요컨대 통치성이란 고려된 분석 수준이 어떤 것이건(부모/자식, 개인/공적인 힘, 인구/의학 등의 관계) 간에 미시권력에 내재하는 합리성을 일컫는다. 통치성은 ‘일종의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일지라도 통치성은 더 이상 『안전, 영토, 인구』에서처럼 역사적으로 규정된 일련의 흐름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권력관계가 전략적 분석을 부추긴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일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일반성. 그 현실태는 오로지 사건적événementielle일 뿐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전략적 논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푸코의 사유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성을 연결시켜주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서구 사회 고유의 특정한 역사적 과정에 기입되어 있는 사건성, ‘통치’라는 면에서 권력에 대한 일반적 정의의 이론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건성.
 
2) 푸코에게 통치성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그 유형에 맞서는 저항(혹은 ‘대항품행’)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안전, 영토, 인구』의 8강(1978년 3월 1일)에서 푸코는 사목에 대해서 중세에 발달한 대항품행의 주요 형식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수덕주의, 공동체, 신비주의, 성서, 종말론적 신앙). 또한 푸코는 그 해의 강의 마지막에 국가이성의 원칙을 향해서 정리되고 있는 근대적 통치성의 분석으로부터 시민사회·인구·국민의 이름 아래에서 이뤄지는 특수한 대항품행의 중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 대행품행들은 각각의 시대에서 ‘통치성의 위기’의 징후로 여겨지고 있다. 거기서 투쟁이나 저항의 새로운 양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위기에서 대항품행이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푸코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는 자유주의의 독해는 이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푸코가 통치성을 ‘특이한 일반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강의원고의 다음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사실 거기에는 푸코에게 정치가 얼마나 권력에 대한 저항의 형식이라는 관점에 입각해 구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참고로 푸코가 칼 슈미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이 텍스트뿐이다.
 
“특이한 일반성으로서의 통치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tout est politique라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 정치적인 것은 국가개입의 권력 전체에 의해 정의된다. ……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느 곳에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정치적인 것은 서로 대적하는 두 사람 사이의 투쟁이 편재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 이쪽은 [칼] 슈미트의 정의이다.
 
 
동지[동료/아군]의 이론. […]
 
요컨대 두 가지 정식화가 있다. 사물의 분석 때문에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대적자의 존재 때문에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정치화가 가능하다. 모든 것은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정치란, 통치성에 대한 저항, 즉 최초의 봉기 혹은 최초의 대립과 함께 탄생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523-531]
 
 
 
 
 


 

 
1978-1979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다른 한 측면에 대해 논의한 다음 올해의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물론 그 다른 측면이란 시민사회라는 이 관념을 통해, 제가 이미 작년에 말씀드리려 했던 통치이성의 재분배 혹은 통치이성의 일종의 재중심화와 탈중심화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 번 일반적 문제를 다뤄보죠. 16세기 이래로, 게다가 중세에 이미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통치하는 자의 권력 행사를 어떻게 규칙화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혹은 이따금씩 밖에는 벗어날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실천으로서의 권력 행사, 법학자와 역사학자에게 일련의 물음을 제기하는 특이한 절차이자 개별적 내지 집단적 행위인 권력 행사, 이런 것으로서의 통치자의 권력 행사를 어떻게 규칙화하고 측정해야 좋을까? 매우 일반적이며 포괄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의 무제한적 행사를 규칙화하고 측정함으로써 제한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통치하는 자의 현명함 쪽에서 찾아왔습니다. 현명함, 이것은 고릿적부터의 답이었습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사물의 질서에 따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신의 법을 인식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명한 것에 따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에 관련된 사물의 일반적 질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에 따라 통치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주권자는 어떤 점에서 현명해야 하는지, 주권자의 현명함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해서 시도된 것은, 결국 통치를 진리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텍스트의 진리, 계시의 진리, 세계질서의 진리. 이것이 권력의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 아니 오히려 규칙화하기 위한 원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보여드리려 했듯이, 이에 비해 16~17세기 이래로는 권력의 행사가 현명함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 규칙화된다고 여겨졌습니다. 힘의 계산, 관계의 계산, 부의 계산, 지배력이라는 요소들의 계산에 따라 권력의 행사가 규칙화된다는 것, 즉 이제 진리가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해 통치를 규칙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합리성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 이것이 통치테크놀로지의 근대적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성에 기초하는 규칙화는, 여기서도 저는 크게 도식화하고 있지만, 순서대로 두 형태를 취했습니다. 우선 권력을 규칙화하기 위한 그런 합리성에서 주권적 개인성으로서의 국가의 합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때 통치합리성은 국가이성의 시대에 주권자 자신의 합리성,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 합리성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일련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이 ‘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치합리성을 자신의 지배력을 최대화하려 하는 자신의 주권자적 합리성에 준거시키는 것으로서의 이 ‘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계약에 관한 법적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사실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요컨대 시장에서, 혹은 더 일반적으로 경제절차에서 합리성은 통일적 형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적 형식과 굽어보는 시선을 모두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시될 경우 ‘나’라고 칭하는 주권자의 합리성은 어떻게 행사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통치를 규칙화하기 위한 새로운 합리성의 형태로의 이행이 이뤄집니다. 이제 문제는 통치를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권자적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받는 자들의 합리성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로서 통치되고 있는 자들, 더 일반적으로는 이해관계라는 말이 갖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관계의 주체로서 통치되고 있는 자들의 합리성에 기초해 통치를 규칙화하는 것, 이해관계라는 말이 갖는 가장 일반적 의미에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몇몇 수단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용하는 자인 그런 개인들의 합리성[에 기초해] 통치를 규칙화하는 것, 즉 피통치자들의 합리성이 곧 통치합리성에서 규칙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합리성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 행동양식에 기초해 통치 내지는 통치술을 규칙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통치술의 합리화 원리를 그 위에 [기초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의 문제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자리매김하려던 분기 지점, 중요한 변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국가 내지 주권자-개인의 합리성이 사장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컨대 모든 국민주의적 정치, 모든 국가주의적 정치는 그 합리성의 원리가 주권적 개인의 합리성과 연동되어 있고, 또 주권적 개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한에서의 국가의 합리성과 연동되어 있는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들은 주권적 개인이나 주권적 국가의 이해관계 및 그 이해관계의 전략과 연동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에 기초해 규칙화된 통치도 역시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맑스주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합리성에 기초한 일정 유형의 통치성에 관한 탐구, 하지만 개인적 이해관계의 합리성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진리로서 조금씩 표명되는 역사의 합리성으로서 스스로를 제시하게 되는 합리성에 기초한 일정 유형의 통치성에 관한 탐구가 아니라면 맑스주의가 달리 무엇이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근대 세계, 우리가 19세기 이래로 알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일련의 통치합리성들이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서로를 지지하기도 하며, 서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서로 각축을 벌이기도 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에 기초한 통치술, 주권국가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경제 주체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더 일반적으로는 피통치자 자신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등. 이처럼 상이한 모든 통치술들, 통치술을 계산하고 합리화하며 규칙화하는 상이한 유형의 모든 방식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19세기 이래로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구성되어온 것입니다. 결국 정치란 무엇일까요? 상이한 통치술들의 상이한 연동을 수반하는 작용인 동시에 그런 상이한 통치술들이 불러일으키는 논쟁이 아니라면 정치가 달리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정치는 바로 여기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