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6.

칸트, 판단력 비판 - 제1편 제1절 제1권 [189-247]


제1절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학
 
 
제1권 미의 분석학

 
취미판단의 제 1계기: 질의 면에서



[1] 취미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표상을 지성에 의해 인식하기 위해 객관에 관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 (아마도 지성과 결합돼 있는) 주관 및 주관의 쾌 또는 불쾌의 감정에 관계시킨다. 그러므로 취미판단은 미감적/감성적이며 이는 그 규정근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표상을 흡족의 감각으로 의식하는 것은, 쾌/불쾌를 갖는 주관의 생명감정과만 관계 맺어진다. 이 감정은 아주 특수한 구별능력과 판정능력의 기초를 이루되, 인식에는 아무것도 기여하는 바가 없고, 단지 주관에 주어진 표상을 표상들의 전체 능력에 맞서 세울 따름이다. 주어진 표상들이 이성적일지라도, 판단에서 단지 주관과만 관계 맺어진다면, 그것들은 그런 한에서 항상 미감적/감성적이다.
 
 
[2] 취미 판단(반성취미)을 규정하는 흡족은 일체의 관심이 없다. 관심은 우리가 대상의 실존 표상과 결합하는 흡족이며, 이는 욕구능력과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취미판단에서 사람들이 오직 알고자 하는 것은 대상의 순전한 표상이 (표상의 대상의 실존에는 무관심 할지라도) 내 안에 흡족함을 수반하는가 어떤가 하는 것이다. 즉, 조금이라도 이해관심이 섞여있는 미에 대한 판단은 매우 당파적이고 순수한 취미판단이 아니다. 취미의 사안에 있어 심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실존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되고, 이 점에 있어 전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3]쾌적한 것’에서 흡족(감관취미) 은 관심과 결합되어 있다. 쾌적이란 감각에서 감관들에 적의한 것을 뜻한다. (이곳에서의 감각은 사상의 표상인 감각과는 다른 의미로, 칸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를 감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이는 오로지 주관에만 관계하며, 어떠한 인식에도 기여하지 않고, 또한 그에 의해 주관이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인식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쾌적한 것에 보내는 것은 한갓된 찬동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경향성 [애착]이 산출된다.
 
ex: 초원의 녹색: 감관의 대상의 지각 = 객관에 속함
초원의 녹색의 쾌적함: 그에 의해서는 아무런 대상도 표상되지 않는 주관적 감각,
감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해서 대상은 흡족함의 객관으로 간주
 
 
[4] ‘좋은 것’에서 흡족은 관심과 결합되어 있다. 좋은 것이란, 이성을 매개로, 순전한 개념에 의해 적의한 것을 뜻하며, 수단으로서만 적의한 어떤 것을 ‘무엇을 위해 좋은 것’ (유용한 것), 그 자신만으로 적의한 다른 어떤 것은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부른다. 양자 안에는 언제나 목적의 개념이, 이성의 의욕과의 관계가, 따라서 한 객관 또는 한 행위의 현존에 대한 흡족, 어떤 이해관심이 함유되어 있다. 많은 경우 쾌적한 것과 좋은 것은 한가지인 것처럼 사용되나, 쾌적은 대상을 단지 감관과의 관계에서만 표상하는 것이며, 좋은 것은 언제나 그것이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좋은가를 문제로 갖지만, 쾌적한 것은 항상 직접적으로 적의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ex) 술은 좋다[쾌적하다]라고 하지만, 술을 마시는 것은 [이성적으로는]좋은 것이 아니다.) 또한 쾌의 최대량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인간은 향략에 대한 고려 없이, 한 인격의 실존으로서의 그의 현존재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 (윤리론은 행복론이 아니다) 그러나 ‘쾌’와 ‘좋음’은 다르지만 대상에 대한 이해관심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합치한다.
 
 
[5] 종적으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흡족의 비교를 하자면, 쾌와 좋은 것은 욕구능력과의 관계, 전자는 정념적으로 조건 지어진 흡족을, 후자는 순수한 실천적 흡족을 수반한다. 그에 반해 취미판단은 한낱 관조적이다. 대상에 현존에는 무차별적이고, 오직 대상의 성질만을 쾌/불쾌의 감정과 결부시키는 판단이다.
 
 
즐거움(쾌락)
동물들에게도 타당
경향성
필요욕구 충족시 발현
적의함
이성적+동물적 존재
호의
이해관심 없음
자유로운 흡족
좋음
존중, 시인
이성적 존재자 일반
존경
윤리적 법칙에서 자유로운 선택은 없음
 
 
∴ 취미는 대상 또는 표상방식을 일체의 관심 없이 흡족(적의)나 부적의함에 의해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흡족의 대상을 아름답다(미적이다)라고 일컫는다.
 
 
취미판단의 제 2계기: 양의 면에서
 
[6] 미는 개념들 없이 보편적인 흡족의 객관으로서 표상되는 것이다. 미에 대한 흡족함은 주관의 여느 경향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자는 그 흡족에 대해 온전히 자유롭다고 느끼므로, 그는 그의 주관만이 매여 있는 어떤 사적 조건도 그 흡족의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그래서 그는 그 흡족함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제할 수 있는 것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는 누구에게서나 비슷한 흡족함을 기대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판단의 타당성을 누구에게나 전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에 대한 판단은 논리적 판단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기에, 미감적/감성적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미는 대상의 성질이고, 그 판단은 논리적인 것처럼 말하게 된다. 즉 취미 판단에는 주관적 보편성에 대한 요구주장이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7] 미적인 것을 위의 쾌적한 것 및 좋은 것과 비교한다면, 쾌적한 것에 관한 타당한 원칙은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감관의)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단지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대신해서]판단하고, 미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사물의 속성인 것처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것의 판정에 있어 사람들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보편성은 단지 비교적으로 취해진 것일 뿐이다. 여기에는 일반적 규칙들이 있을 뿐 보편적인 규칙들은 없다.
 
 
[8] 쾌적한 것에 관한 것은 감관취미, 아름다움에 관한 것은 반성취미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관취미에서 광범위한 일치가 발견되고, 반성취미에서 불일치가 발견되기도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객관의 개념들에 의거해 있지 않은 보편성은 전혀 논리적이 아니라, 미감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보편성에 대해서도 ‘(주관적)공통타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표현은 인식능력과의 관계가 타당한 것이 아닌, 쾌 불쾌의 감정과의 관계가 모든 주관에 대하여 타당함을 표시한다. 이러한 판단에 부여되는 미감적 보편성은, 미라는 술어를 전체 논리적 권역에서 고찰된 객관의 개념과 연결시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바로 그 술어를 판단자들의 전체 권역 너머까지 확장하기 때문에 특수한 종류의 것이다.
 
 
논리적 양의 면에서 모든 취미판단들은 단칭 판단이다. 대상을 직접적으로 나의 쾌/불쾌의 감정에서 판단해야 하고, 개념을 통한 공통타당한 판단의 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취미의 판단에서는 개념들의 매개 없는 흡족과 관련하여 그러한 보편적인 동의,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미감적 판단의 가능성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편적 동의는 단지 하나의 이념일 따름이다.
 
 
[9] 취미판단은 보편적 판단임에 반해, 쾌감은 감관감각에서의 순전한 쾌적함에 불과할 터, 즉 단지 사적 타당성만을 가질 수 있기에 ‘취미판단에서 쾌의 감정이 대상에 판정에 선행하는가’라는 질문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표상에서의 마음 상태의 보편적인 전달력이야말로 취미판단의 주관적 조건으로서, 취미판단에서 대상의 판정이 쾌의 감정에 선행한다.
 
 
한 취미판단에서의 표상방식의 주관적인 보편적 전달가능성은, 특정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생겨야 하는 것이므로, 상상력과 지성(그것들이 인식 일반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되듯이, 서로 부합하는 한에서)의 자유로운 유희에서의 마음 상태 이외의 다른 것일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인식 일반에 대해 적절한 주관적 관계가, 언제나 주관적 조건으로써의 이 관계에 의거하는 모든 규정된 인식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기에 말이다.
 
 
이러한 관계의 주관적 통일은 오로지 감각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 두 능력(상상력과 지성)을 무규정적인, 그러면서도 주어진 표상을 기연으로 해서 통일적인 활동으로, 곧 인식 일반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으로 활성화 하는 것은 감각으로서, 취미판단은 이 감각의 보편적 전달가능성을 요청한다. 개별적인 것으로서 다른 표상들과의 비교 없이도 보편성의 조건들과 부합 -이 일을 하는 것이 지성 일반의 과업이거니와- 하는 표상은 인식능력들을 균형 잡히게 조율하는 바, 유리는 이 조율을 모든 인식을 위해 필요로 하고, 그래서 또한 지성과 감관들이 결합됨으로써 판단하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으로 여긴다.
 
 
[16] 미감적 판단으로서의 취미판단도(다른 모든 판단들이나 마찬가지로) 지성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으로서 지성이 취미판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대상의 표상을(개념 없이) 표상의 주관 및 주관의 내적 감정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하는 능력으로서 지성이 필요한 것이다.
 
∴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적의한 것은 아름답다.
 
취미판단들의 제3계기: 취미판단들에서 고찰된 목적들의 관계의 면에서



[10] 목적이란 한 개념이 대상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그 대상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 객관에 대한 한 개념의 원인성이 합목적성이다. 한낱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대상의 형식 또는 실존의) 결과로서 오로지 그 결과의 개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을 생각한다. 결과의 표상은 여기서 그 원인의 규정근거로서 그 원인에 선행하는 것이다.
 
 
욕구능력은, 그것이 단지 개념들에 의해, 다시 말해 어떤 목적의 표상에 맞게 행위하게끔 규정될 수 있는 한에서 의지라 하겠다. 그러나 어떤 목적 표상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을지라도, 한낱 그것들의 가능성이 우리에 의해 단지 설명될 수 있고 파악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도 합목적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합목적성은 목적 없이도 있을 수 있다.
 
 
[11] 목적을 흡족의 근거로 본다면, 모든 목적은 언제나 쾌감의 대상에 관한 판단의 규정근거로서 '이해관심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어떤 주관적 목적(쾌와 관련된), 또한 객관적 목적의 표상도(좋음, 선) 취미판단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한 대상을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규정함에서 쾌의 감정과 결합되고, 이 쾌감은 취미판단에 의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으로 연명되는 것이다. 일체의 목적 없이, 대상을 표상함에 있어서 주관적 합목적성만이, 따라서 그에 의해 우리에게 대상이 주어지는 표상에 있어 합목적성의 순전한 형식만이,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한에서, 우리가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한 것이라 판정하는 흡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취미판단의 규정근거를 이룰 수 있다.
 
 
[12] 취미판단은 (정언 명령에 의해 의지가 도덕적으로 규정되듯이) 선험적 근거들에 의거한다. 주관의 인식력들의 유희에서 순전히 형식적인 합목적성의 의식은, 대상이 주어지는 표상에 있어서, 쾌감 자신이다. 이 의식은 주관의 인식력들을 활성화한다[생기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관 활동의 규정근거를 함유하고, 미감적 판단에서 표상의 주관적 합목적성의 순전한 형식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순수한 취미판단은 매력과 감동에 독립적이다. 모든 이해관심은 취미판단을 더럽히고, 취미판단의 공평성을 앗는다. 취미가 흡족을 위해 매력과 감동의 뒤섞임을 필요로 하고, 심지어 이것을 자기에 대한 찬동의 척도로 삼는 곳에서, 취미는 항상 아직도 야만적이다. 그럼에도 흡족의 질료(매력)가 형식(미)인 것으로 사칭된다. 매력과 감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전히 형식의 합목적성만을 규정근거로 갖는 취미판단이 순수한 취미판단이다.
 
 
[14] 미감적 판단은 경험적 판단과 순수한 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경험적 판단: 대상이나 대상의 표상방식에 대한 쾌적함 or 불쾌 진술 - 감관판단 (질료적)
② 순수한 판단: 그것에 대한 미를 진술하는 판단 - 취미판단 (형식적)
 
 
ex) 잔디의 녹색 - 색: 에테르가 동시적으로 잇따르는 진동
악기의 소리 - 소리: 공명에서 떨리는 공기의 진동
여기서 색과 소리는 잡다 통일의 형식적 규정. 즉 그 자체로 미이다.
 
 

단순한 감각방식에서의 순수는, 이종적인 감각에 의해서 교란되고 중단되지 않으며, 순전히 형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단순한 색깔은 순수한 한에서 아름답다고 여겨진다. 미적 예술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선묘이다. 선묘나 악곡이 순수한 취미판단의 본래 대상을 이룬다. 순수가 미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순수가 매력을 더 정확히, 명확히, 완벽히 직관 가능하게 하며, 매력이 대상 자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유지시킴으로서, 그것들의 자극에 의해 표상을 생기 있게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미 부가물인) 장식물조차 형식에 의해서만 의미가 있으며, 주객전도가 될 때에는 치장물이 된다. 감동은 미에 속하지 않으나, 숭고와 결합되어 있다.
 
 
[15] 취미판단은 완전성의 개념에 전적으로 독립적이다. 객관적 합목적성은 잡다한 것을 하나의 일정한 목적과 관계시킴으로써만, 즉 하나의 개념에 의해서만 인식가능하다. 객관적 합목적성은 외적인 합목적성(대상의) 유용성이거나, 내적인 합목적성인 완전성이다. 유용성의 경우 대상에서의 직접적인 흡족함(개념을 거치지 않은)이 아니므로 취미 판단에 부합하지 않지만, 완전성은 (유용성에 비해) 좀 더 근접해 있기에 기존의 철학자들은 미와 완전성을 한가지로 여기는 오류를 종종 범했다. 그러나 취미판단은 주관적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런 판단의 규정근거는 개념, 일정한 목적의 개념일 수가 없다. 
 
 
   


 
 
 
 
 
[16] 미에는 두 종류, 곧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미’와, 그러한 개념과 그 개념에 따르는 대상의 완전성을 전제하는 ‘부수적인 미’가 있다. 가령 꽃이나 새들 등은 자유로운 자연미이다. 여기서의 미들은 자유롭고, 그 자체로 적의하다. 그러나 부수적인 - 인간의 미(남자의 미, 여자의 미, 어린이의 미 등), 말의 미, 건축물(교회, 궁정 등의)의 미는 그 사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목적의 개념을, 즉 그 사물의 완전성의 개념을 전제하는 부차적인 미이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일정한 개념의 조건 아래에서 연명하는 취미판단들은 순수하지 않다. 간혹, 한 대상의 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누구는 자유미의 관점으로, 누구는 부수미의 관점을 고집하여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17] 미적인 판단에 있어 보편적 전달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깊이 숨겨져 있는 근거로부터 유래함을 보이기에 사람들은 취미의 몇몇 산물들을 범례적인 것으로 간주하나, 취미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미의 최고의 전형, 즉 원형은 누구나 각자가 자신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순전한 이념이며, 이 이념에 따라 각자는 취미에 대한 판정을 한다. 이념은 본래 하나의 이성개념을 뜻하며, 이상은 한 이념에 부합한 것으로서의 개별적 존재자 표상을 뜻한다.
 
 
하나의 이상을 찾아야할 미는 하나의 부유적인 미가 아닌, 오히려 객관적 합목적성 개념에 의해 고정된 미여야만 하는, 부분적으로 지성화 된 취미판단의 객관에 속해야만 한다. 오로지 자기의 실존의 목적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자, 즉 인간만이 이성에 의해 자기의 목적들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기에 인간만이 미의 이상을 가질 수 있는 바이다.
 
 
미의 이상에는 미감적 규범이념과 이성이념이 있다. 규범이념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많은 형상들을 합치시켜 이 모든 형상들에 공통의 척도가 되는 중간치적인 것을 이끌어낸다. 이 중간치적인 것이 규범이념의 기초에 놓인다. 이는 경험에서 얻은, 일정한 규칙들인 비례적 관계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닌, 오히려 이 규범이념에 따라 비로소 판정의 규칙들이 가능하다. 규범이념은 단지 모든 미의 소홀히 할 수 없는 조건을 이루는 형식일 뿐, 즉 한낱 그 유를 현시하는 데서의 적정성을 따름이다. 이 규범이념에 대상이 상응하면, 우리는 이 사람은 아름답다고 판단한다.
 
 
미적인 것의 이상은 미적인 것의 규범이념과는 구별된다. 이는 오로지 인간적 형태에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형태에서 이상은 윤리적인 것의 표현에서 성립한다. 미의 이상은 결코 순수하게 미감적일 수 없으며 ㅡ 미의 이상에 따른 판정은 순전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 미는 합목적성이 목적의 표상 없이도 대상에서 지각되는 한에서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다.


취미판단들의 제4계기: 대상에 대한 흡족의 양태의 면에서
 
 
[18]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흡족함에 대한 필연적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이는 미감적 판단에서 생각되는 필연성으로서 단지 견본적인 것,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보편적 규칙의 하나의 실례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한 판단에 대해 만인이 동의한다고 하는 필연성이다.
 
 
[19] 취미판단은 누구에게나 동의를 감히 요구한다.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언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해 찬동을 보내고, 그와 함께 그 대상이 아름답다고 언명해야 한다고 의욕한다. 그러므로 미감적 판단에서 ‘해야 한다[당위]’는 단지 조건적으로만 표명된다. 사람들이 타인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동의를 위한 만인에게 공통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 취미판단은 개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정에 의해서, 그러면서도 보편타당하게 무엇이 부적의한가를 규정하는 하나의 주관적 원리를 가진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러한 원리는 단지 하나의 공통감으로 볼 수 있다.
 
 
[21] 인식들과 판단들은 그에 수반하는 확신과 더불어 보편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식이 전달되는 것이어야만 한다면, 표상으로부터 인식을 만들기 위해 이 표상에 알맞은 비율[균형]이 전달되어야만 한다. 인식력들의 이 조율은 주어지는 객관들의 상이함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을 갖지만, 이 내적 관계가(비율) 인식 일반에 의도에서 보아 두 마음능력에 대해 가장 유익한 비율인 그런 비율이 하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인식력들의 이 조율은 다름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이 조율 자신은 보편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어야만 하고, 또한 조율의 감정도 전달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바, 감장의 보편적 전달 가능성은 공통감을 전제하므로 이 공통감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
 
 
[22] 취미판단에서 생각되는 보편적 동의의 필연성은 주관적 필연성인데, 공통감의 전제 아래에서는 객관적인 것으로 표상된다.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언명하는 모든 판단에서, 우리의 판단을 개념들에 기초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감정에 기초할 따름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정을 사적 감정이 아닌 하나의 공통/공동체적 감정으로 기초에 놓고 있다. 공통감은 해야 함[당위]를 함유하는 판단들을 위해 정당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통감은 누구나 우리의 판단과 합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부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감은 내가 나의 취미판단을 그것의 판단의 한 실례로 제시하고, 그 때문에 나는 이 취미판단에 견본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바이다. 그 원리는 단지 주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주관적인-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 개념 없이 필연적인 흡족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것은 아름답다.


분석학 제 1절(1권)에 대한 일반적 주해
 
 
1. 취미는 대상 또는 표상방식을 일체의 관심 없이 흡족(적의)나 부적의함에 의해 판정하는 능력이다.
 
2.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적의한 것은 아름답다.
 
3. 미는 합목적성이 목적의 표상 없이도 대상에서 지각되는 한에서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다.
 
4. 개념 없이 필연적인 흡족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것은 아름답다.
 
 
취미는 상상력의 자유로운 합법칙성과 관련하여 대상을 판정하는 능력이다. 생산적이고 자기활동적인 상상력은 독자적이며 “가능한 직관들의 임의적 형식의 창시자로서”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상상력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수행되게 될 때 그 산물이 어떠해야만 하는가는 그 형식의 면에서 개념들에 의해 규정된다. 이 경우 흡족은 미적인 것이 아닌 좋은 것에 대한 흡족이다. 그러므로 법칙 없는 합법칙성과, 상상력의 지성과의 주관적 합치만이 지성의 자유로운 합법칙성 및 취미판단의 특유성과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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