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6.

칸트, 판단력 비판 - 서론 [14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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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도 제1판을 위한 머리말

 

선험적 원리들에 의한 인식의 능력은 순수 이성이고,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는  순수 이성 비판이다. 이 순수 이성 비판은 쾌Ÿ불쾌의 감정과 욕구능력을 제외하고, 오직 인식능력만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판단력과 이성을 제외한 채, 지성만을 선험적 원리들의 면에서 다룬다. 그리고 선험적인 구성적 인식원리들을 함유하는 한에서, 욕구능력과 관련한 이성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룬다.  

   그렇다면 지성과 이성 사이의 중간항을 이루는 판단력도 독자적인 선험적 원리들을 갖는가, 이 원리들은 구성적인가 아니면 한낱 규제적인 것인가, 그리고 판단력이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의 중간항으로서의 Ÿ불쾌의 감정에 선험적으로 규칙을 주는가.. 이것이 판단력 비판이 다루는 문제이다.

 

서론

 

1. 철학의 구분에 대하여

철학은 개념들에 의한 사물들의 이성인식의 원리들을 함유하는 한에서, 이론철학실천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성인식의 원리들에 객관을 지시하는 개념들은 자연개념들자유개념이다. 자연개념들이 선험적 원리들에 따라 이론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자유 개념은 의지결정을 위해서 실천적인 원칙들을 세운다. 그렇게 해서 철학은 자연철학인 이론철학과 도덕철학인 실천철학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욕구능력으로서의 의지에 의해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모든 것은 실천적으로–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실천적인 것과 관련해 의지의 인과성에 규칙을 주는 개념이 자연개념인가 또는 자유개념인가는 불확정으로 남아 있다. 이 인과성을 결정하는 개념이 자연개념이라면 그 원리들은 기술적-실천적이며, 자유개념이라면 도덕적-실천적이다. 그런데, 이 자연개념에는  의지도 속한다. 이 때 의지는 자연의 동기들에의해 앞서 언급된 규칙들에 맞춰 규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천 규칙들은 법칙들이 아닌, 지시규정들이라 일컫는다. 왜냐하면 의지가 자연개념 뿐 아니라 자유개념에도 속하기 때문이다. 자유개념과의 관계에서 의지의 원리들은 법칙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천적 부문을 이룬다. 실천철학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시규정들의 원리가 감성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는 자연개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 아니고, 자유개념만이 형식적 법칙들에 의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감성적인 것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2. 철학 일반의 구역들에 대하여

개념들은 대상들과 관계 맺는 한 자기 분야를 갖고, 그 분야는 객관이 우리 인식능력에 대해 갖는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인식이 가능한 분야의 부분이, 개념들과 인식능력을 위한 지반이다. 이 지반의 부분이 개념들에 대해 권한을 가진 인식능력들의 관할구역이다.

   우리의 인식능력은 자연개념들의 구역과 자유개념의 구역을 갖는다. 이 양자에 의해 우리 인식능력은 선험적으로 법칙을 수립한다. 자연개념들에 의한 법칙수립은 지성에 의해 일어나며, 이론적이다. 자유개념에 의한 법칙수립은 이성으로부터 일어나며, 순전히 실천적이다. 이론적 인식에 대해 이성은 단지 주어진 법칙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규칙들이 기술적-실천적일 수도 있기 대문에, 이성이 곧바로 법칙수립적인 것은 아니다.

   지성과 이성은 한쪽이 다른 쪽에 해를 입힐 필요 없이, 경험이라는 동일한 지반 위에서 서로 다른 법칙을 수립한다. 그러나 법칙수립에 있어서는 서로 제한하지 않지만, 감성세계에서 작용함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제한하는 서로 다른 관할구역이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연개념은 대상들을 직관에서 표상화하지만, 사물들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순전한 현상들로서 하는 반면, 자유 개념은 그 객관에서 사물 그 자체를 표상화하지만 직관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것도 대상을 사물 그 자체로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물 그 자체는 초감성적인터라, 그 이념을 결코 하나의 인식으로 고양하고 확장할 수 없는 것이다.

 

3. 철학의 두 부문을 하나의 전체로 결합하는 수단인 판단력의 비판에 대하여

인식능력에서 지성과 이성 사이에는 판단력이 있다. 판단력은 법칙수립을 함유하지 않아도, 법칙들을 찾는 원리를 선험적으로 함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모든 마음의 능력들이 세 가지 능력, 즉 인식능력, Ÿ불쾌의 감정, 욕구 능력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은 판단력을 우리 표상력들의 다른 순서와 연결시킬 근거다. 지성과 이성 사이에 판단력이 있듯이,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에 쾌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판단력도 독자적으로 선험적인 원리를 함유한다는 것, 그리고 욕구능력에는 필연적으로 쾌 또는 불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판단력이 논리적 사용에서 지성으로부터 이성으로 넘어감을 가능하게 하듯, 자연개념으로부터 자유개념의 관할구역으로의 넘어감을 야기할 것이다.  

   철학이 오직 두 주요 부문, 즉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확정해야만 하는 순수 이성 비판은 세 부문, 즉 순수 지성 비판, 순수 판단력 비판, 순수 이성 비판으로 성립한다. 여기서 이 능력들을 순수하다고 부르는 것은, 그것들이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이기 때문이다.

 

4.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인 능력인 판단력에 대하여

판단력 일반은 특수한 것이 보편적인 것 아래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보편적인 것이 주어져 있다면, 특수한 것을 그 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은 규정적이다. 그러나 특수한 것만이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보편적인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면, 그 판단력은 반성적이다.

   지성이 세운 보편적인 초월적 법칙들 아래에 있는 규정적 판단력은 단지 포섭작용만을 한다. 그리고 자연 안에 있는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올라가야 하는 임무를 갖는 반성적 판단력은 하나의 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성적 판단력은 이 원리를 경험에서 빌려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보다 고차적인 원리들 아래서의 통일성과, 그 원리들 상호간의 체계적 종속관계의 가능성을 기초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객관에 대한 개념은 목적이라 한다. 그리고 한 사물이 오로지 목적들에 따라서만 가능한 사물들의 성질과 합치하는 것을, 사물들에 대한 형식의 합목적성이라 일컫는다. 그래서 경험적 법칙들에 속하는 자연 사물들의 형식과 관련해, 판단력의 원리는 자연의 잡다함 속에서의 합목적성이다. 다시 말해, 자연은 이 합목적성에 의해 마치 지성이 잡다한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의 통일성을 함유하는 것처럼 표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합목적성은 오로지 반성적 판단력에만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수한 선험적 개념이다.

 

5.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의 원리는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이다

초월적 원리란 그것에 의하고 또한 속하는 사물들이 우리 인식 일반의 객관들이 될 수 있는 선험적인 보편적 조건이 표상되는 원리이다. 그에 반해, 만약 한 원리가 그 아래서만 개념이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을 수 밖에 없는 객관들을 선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선험적 조건을 표상한다면, 그 원리는 형이상학적이라 일컫는다.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는 하나의 초월적 원리다. 왜냐면 객관들에 대한 개념은 가능한 경험인식 일반의 대상들에 대한 순수한 개념으로서 아무런 경험적인 것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자유 의지의 규정이라는 이념에서 생각될 수 밖에 없는 실천적 합목적성의 원리는 형이상학적 원리다. 왜냐하면, 의지라는 욕구능력의 개념은 그래도 경험적으로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원리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선험적 원리들이다. 왜냐하면 그 판단들의 주어인 경험적 개념에 술어를 결합하기 위해 더 이상의 경험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 결합은 온전히 선험적으로 통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이 초월적 개념은 자연개념도 아니고 자유개념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에게 아무것도 부가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자연의 대상들에 대한 반성에 관련된 경험을 의도하여 처신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방식을 표상할 따름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판단력의 주관적 원리(준칙)이다. 판단력은 자연의 가능성을 위한 선험적 원리를 자기 안에 가지며, 그 결과  자연에게가 아닌 그 자신에게 자연을 반성하기 위해 하나의 법칙으로 지정한다. 이 법칙을 사람들은 자연의 경험적 볍칙들과 관련하여 자연의 특수화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

 

6. 쾌의 감정과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의 결합에 대하여

자연의 질서를 발견해내는 지성의 과업은 원리들의 통일성을 자연 안에 집어넣으려는 지성의 필연적인 목적을 의도로 갖고 수행된다. 그때 이 목적을 판단력은 자연에 부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모든 의도의 달성은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다. 이 쾌의 감정은 선험적 근거에 의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연의 판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성이 자연의 합목적성에 주목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자연의 이종적 법칙들을 가능한 한 보다 고차적인 법칙들 아래 수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가 성공하면, 우리가 한낱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한 고차적인 법칙들의 인식들에 대한 일치에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 

 

7. 자연의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에 대하여

한 객관의 표상에 있어서 주관적인 것은 그 표상의 미감적 성질이다. 그러나 이런 표상에서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 쓰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그 표상의 논리적 타당성이다. 그리고 감각은 우리 밖에 사물들에 대한 우리 표상들의 한낱 주관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 밖의 객관들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나 하나의 표상에서 전혀 인식의 요소가 될 수 없는 주관적인 면은 그 표상과 결합되어 있는 쾌 또는 불쾌이다. 왜냐하면 쾌 또는 불쾌는 인식의 결과일 순 있어도 인식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한 사물의 합목적성은 사물들의 인식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역시 객관 자체의 성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객관의 인식에 선행하는  합목적성은 표상의 주관적인 면으로서, 인식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런 경우 대상이  합목적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로지 그 대상의 표상이 직접적으로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상 자체가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이다.

   선험적인 직관의 능력으로서 상상력이 한 주어진 표상을 통해 무의도적으로 지성과 일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쾌가 불러일으켜 진다면, 그때 대상은 반성적 판단력에 대해 합목적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쾌에 의해 판단하는 능력이 취미이다. 주관에서 판단력 일반의 경험적 사용에서의 합법칙성(, 상상력과 지성의 통일)만이 그 선험적 조건들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반성에서 객관의 표상이 그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과 주관의 능력과의 이러한 부합은 우연적인 것이므로, 이 부합이 주관의 인식능력에 대해서 대상의 합목적성이라는 표상을 낳는다.

   취미판단에서 쾌는 경험적인 표상에 의존되어 있고, 선험적으로 어떤 개념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쾌가 취미판단의 규정근거인 것은 오로지, 사람들이 쾌라는 것이 순전히 반성에 그리고 이 반성이 객관들 일반의 인식을 위한 단지 주관적이지만 보편적인 조건들과 합치하는 데에 의거하며, 이 반성에 대해 객관의 형식은 합목적적임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들의 형식들에 대한 반성에서 쾌를 얻을 수 있음은 객관들의 합목적성을 반성적 판단력의 관계에서 자연개념에 맞게 주관에서 표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꾸로 대상들에 대한 주관의 합목적성을 그것들의 형식 및 무형식에 따라서조차 자유개념을 좇아 표시한다. 그 때문에 미감적 판단은 한낱 취미 판단으로서 아름다운 것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정신감정에서 생겨난 판단으로서 숭고한 것과도 관계한다. 그래서 미감적 판단력 비판은 이에 맞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밖에 없다.

 

8. 자연의 합목적성의 논리적 표상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에서의 합목적성은 사물의 형식이 그 사물에 선행하며, 이 형식의 근거를 함유하는 사물의 개념에 따라서, 사물 자신의 가능성과 합치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그러므로 이는 객관의 형식을 그것을 포착하는 주관의 인식능력과 관계시키지 않고, 주어진 개념 아래서의 대상의 일정한 인식과 관계시키는 것이므로, 사물들에서 느끼는 쾌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고, 사물들을 평가하는 지성과 상관이 있을 뿐이다. 사물에 대한 개념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인식을 위해 사용함에 있어 판단력의 과업은 그 개념에 현시에, 즉 그 개념에 상응하는 직관을 함께 세우는 것에 있다.

   우리는 자연미를 형식적 합목적성 개념의 현시로, 그리고 자연목적들을 실재적 합목적성 개념의 현시로 볼 수 있으며, 전자는 취미에 의해 판정할 수 있고, 후자는 지성과 이성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판단력 비판을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에 기초하는 것이다. 전자는 형식적 합목적성을 쾌 또는 불쾌의 감정에 의해서 판정하는 능력을, 후자는 자연의 실재적 합목적성을 지성과 이성에 의해서 판정하는 능력을 뜻한다.

 

9. 판단력에 의한 지성의 법칙수립과 이성의 법칙수립의 연결에 대하여

지성은 감관의 객관인 자연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이며, 가능한 경험에서 자연의 이론적 인식을 위한 것이다. 이성은 주관에서의 초감성적인 것인 자유 및 자유의 고유한 원인성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이며, 무조건적으로-실천적인 인식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초감성적인 것을 현상들과 분리시키는 커다란 간극에 의해 격리되어 있다. 판단력은 자연개념들과 자유개념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을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 안에서 제공하는바, 이 매개 개념이 순수 이성에서 순수 실천으로의 이행, 전자에 따른 합법칙성에서 후자에 따른 궁극목적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한다.

   지성은 자연에 대해 선험적으로 법칙들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자연은 우리에게 단지 현상으로서만 인식된다고 증명하고 자연의 초감성적인 기체를 고지한다. 그러나 이 기체는 전적으로 무규정인 채로 둔다. 판단력은 자연의 가능한 특수한 법칙들에 따라 자연을 판정하는 선험적 원리에 의해 자연의 초감성적 기체가 지성적 능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성은 똑같은 기체를 선험적 실천 법칙에 의해 규정한다. 그렇게 해서 판단력은 자연개념의 관할구역에서 자유개념의 관할구역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만든다.

   마음의 전체 능력에 대해 말하자면, 인식능력으로는 지성이 선험적인 구성적 원리들을 함유하는 것이고, Ÿ불쾌의 감정으로는 판단력이 그런 것인데, 이 판단력은, 욕구능력의 규정과 관계하고 직접적으로 실천적일 수 있는 개념들 및 감각들에 독립적이다. 욕구능력으로는 이성이 그런 것인데, 이성은, 그것이 어디서 유래하건 어떠한 쾌의 매개 없이도 실천적이고, 상위 능력인 욕구능력에 궁극목적을 규정하는바, 이 궁극목적은 동시에 객관에서의 순수한 지성적 흡족함을 수반한다.   

 

<상위 영혼 능력들의 표>




마음의 전체 능력

인식능력

선험적 원리

적용대상

인식능력

지성

합법칙성

자연

Ÿ불쾌의 감정

판단력

합목적성

기예

욕구능력

이성

궁극목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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