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6.

칸트, 판단력 비판 - 제2편 제1, 2부 [443-482]

2부 목적론적 판단력의 변증학
 
 
69. 판단력의 이율배반이란 무엇인가
 
p443."규정적 판단력은 독자적으로는 객관들의 개념들을 기초 짓는 어떤 원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규정적 판단력은 자율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원리들인, 주어진 법칙들 또는 개념들 아래에서 포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월적 판단력은 독자적으로는 법칙정립적이 아니고, 지성의 법칙인 주어진 개념에 실재성(적용)이 주어질 수 있는, 감성적 직관의 조건들(즉 순수 지성개념의 도식 및 원천들)을 일컫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나 반성적 판단력은 아직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러므로 사실은 대상들에 대한 반성의 원리일 따름인, 법칙 아래서 포섭해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원리로서 충분할 어떤 객관의 개념이 객관적으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반성적 판단력은 그러한 경우들에서 그 자신에게 원리로 쓰일 수 밖에 없다. 이 원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 능력들의 합목적적 사용을 위한, 곧 어떤 종류의 대상들을 반성하는, 한낱 주관적인 원리로서 쓰여야만 한다.
 
 
p444. 따라서 이런 반성적 판단력은, 경험에서 자연법칙들의 인식을 위해 필연적인 준칙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판단력이 경험적 법칙들에 따라서 자연을 한낱 알기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개념들이 꼭 필요한 때는, 그 준칙들을 매개로 그러한 개념들에 이른다. "비록 그러한 개념들이 이성개념들일지라도 말이다." 반성적 판단력의 이 필연적 준칙들 사이에 이제 하나의 이율배반이 생길 수 있다. "서로 상충하는 두 준칙들 각각이 인식능력들의 자연본성에 그 근거를 가지면, 변증성[]은 자연적[자연스러운] 변증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불가피한 가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70. 이 이율배반의 표상
 
"이성이 외감의 대상들의 총괄[총체]인 자연을 다루는 한, 이성은 법칙들에 기초할 수 있는바, 이 법칙들을 지성은 부분적으로는 스스로 선험적으로 자연에 지시규정하고, 부분적으로는 경험에서 나타난 경험적 규정들에 의해 광대하게 확장할 수 있다." 전자, 즉 물질적 자연 일반의 보편적 법칙들의 적용을 위해서 판단력은 반성의 어떠한 특수한 원리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의 객관적 원리가 지성에 의해 주어져 있으므로, 판단력은 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수한 법칙들 사이에는 큰 다양성과 이종성이 있을 수 있어서, 판단력은 단지 자연의 현상들 속에서 하나의 법칙을 탐구하고 탐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에게 원리로 쓰이지 않을 수 없다. p445.
 
 
그런데 특수한 법칙들의 이런 우연적인 통일의 경우에 판단력은 그의 반성에서 두 준칙으로 출발하게 된다. 첫째 준칙은 순전한 지성이 선험적으로 판단력에 제공하는 것인데 다음의 정립[명제]이다. "즉 물질적 사물들과 그것들의 형식들의 모든 산출은 순전히 기계적 법칙들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야한다." 둘째 준칙은 특수한 경험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인데, 특수한 경험들이 이성을 작동시켜 하나의 특수한 원리에 따라 물체적 자연과 그 법칙들에 대한 판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음의 반정립[반대명제]이다. "즉 물질적 사물들의 몇몇 산출은 순전히 기계적 법칙들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다.""(그것들의 판정은 전혀 다른 인과성의 법칙, 곧 목적인들의 법칙을 필요로 한다.)" 이 원칙들은 서로 모순되지만 판단력의 이율배반이 아니고, 이성의 법칙수립에서의 상이다. p447. 판단력은 (사물들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원리는 좇는) 규정적 판단력으로서가 아니라, (주관적 근거에 의한) 반성적 판단력으로서, 자연에서의 어떤 형식들을 위해서는 자연기계성의 원리와는 다른 어떤 원리, 목적인의 원리(인과성)를 그 형식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71. 위의 이율배반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자연의 순전한 기계성에 의해서는 유기적 자연산물들의 산출이 불가능함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 " 경험적으로 인식되고 우연적인 무수한 자연법칙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그 제일의 내적 근거에서 통찰할 수 없고, 그래서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일관적으로 충분한 원리-초감성적인 것에 놓여있는-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p448. "그러나 우리 인식능력들에 대하여는, 자연의 순전한 기계성이 역시 유기적 존재자들의 산출을 위한 어떤 설명근거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목적인들에 따르는 사물들의 그토록 분명한 연결에 대해서 기계성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인과성이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반성적 판단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은 원칙이다." 그러나 규정적 판단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본래 물리적인(기계적인) 설명방식의 준칙과 목적론적인(기술적인) 설명방식의 준칙 사이에 있는 듯이 보이는 이율배반은, 사람들이 반성적 판단력의 원칙을 규정적 판단력의 원칙과 혼동하고, (특수한 경험 법칙들에 관한 우리의 이성사용에 대해 한낱 주관적으로만 타당한) 전자의 자율성을 지성에 의해 주어진 (보편적인 또는 특수한) 법칙들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후자의 타율성과 혼동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72. 자연의 합목적성에 관한 여러 가지 체계들에 대하여
~ 73. 위에서 말한 체계들 중 어느 것도 그것이 감히 주장한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pp449-450. 자연에서의 목적연결은 자연에 대한 어떤 특수한 종류의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인지, 또 이 목적연결은 그 자체로, 그리고 객관적 원리들의 면에서 고찰하면, 오히려 자연의 기계성과 한가지가 아닌지, 또는 동일한 근거에 의거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쟁론을 살펴보자. "우리가 자연의 산물들에서 발견하는 바 유사목적[목적 비슷한 것]으로 인한 자연의 처리방식(즉 인과성)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의도적 기술무의도적 기술로 구분하고자 한다." 전자는 목적인들에 따르는 자연의 생산적 능력이 특수한 종류의 인과성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고, 후자는 이 특수한 종류의 인과성이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기계성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의미할 것이다.
 
 
"자연의 기술에 관한, 다시 말해 목적들의 규칙에 따르는 자연의 생산력에 관한 체계는 두 가지이다." p451. 첫째, 자연목적들의 관념론의 체계로, 자연의 모든 합목적성은 무의도적이라는 것이고, 둘째, 실재론의 체계는 자연의 몇몇 합목적성은 의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에 따르면 자연의 기술은, 자연 전체와의 관계에서 자연의 다른 모든 사물들에 관해 볼 때도 의도적이라는, 즉 목적이라는 것으로 이끌어내질 수 있는 것이다.
 
1. 합목적성의 관념론 [451-483]
 
1) 우발성의 관념론- 데모크리토스 또는 에피쿠로스
 
 
인과성에서 지향성[의도성] 부인, 맹목적인 우연을 설명근거로 받아들임 > 목적론적 판단에서의 가상조차도 설명되지 못하고, 관념론도 밝히지 못함.
 
 



2) 숙명성의 관념론- 스피노자, 또는 좀 더 오래된 전통에서의 [451-455]
 
 
 

자연사물들에 대하여 원인성이 아니라 자연사물의 기체인 근원존재자에 자존성 부여, 자연형식들의 우연성과 의도적인 것 제거 > 목적통일은 근원존재자가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있는 한 원인과의 관계를 수반하는 것
.
p455.



2. 자연의 합목적성의 실재론






1)
물활론: 생명 있는 물질은 모순적인 것으로 무생명성이 물질의 본질적 성격을 이룬다
.
p456
 
2) 유신론: 목적통일의 근거를 의도성에 정립하기 위해서는 규정적 판단력에 충분하게, 물질의 순전한 기계성에 의해서는 물질에서의 목적통일이 불가능함이 증명되어야 함.

 
74. 자연의 기술개념을 교조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원인은 자연목적의 설명불가능성이다
 
p457. "어떤 개념을 교조적[1]으로 처리하는 것은 규정적 판단력에 합법칙적인 것이고, 비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순전히 반성적 판단력에 합법칙적인 것이다." pp457-458. "자연목적들로 간주된 자연의 사물들이 그 산출을 위해 (의도들에 따르는) 전적으로 특수한 인과성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지는 결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물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자연목적의 개념은 그 객관적 실재성에 대해서는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니 말이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규정적 판단력에 대해 구성적인 것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에 대해 한낱 규제적이다.)

 
75 자연의 객관적 합목적성의 개념은 반성적 판단력을 위한 이성의 비판적 원리이다.
 
p460. 규정적 판단력을 위해서는 상정된 개념의 객관적 실재성을 밝히는 객관적 원칙이 필요하고 반성적 판단력에 있어서는 이성이 나의 인식능력의 사용을 그것의 특유성에 맞게, 그리고 그것의 범위 및 경계의 본질적 조건들에 맞게 규정할 뿐이기 때문에 주관적 원칙이 요구된다. p461. 목적론의 해명은 신학에서 완성된다. p463 하지만 우리가 자연목적들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에 의도들에 따라서 행위하는 존재자가 세계원인으로서(창시자로서) 놓여있다는 명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자연본성인 이성의 조건들과 경계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 단적으로 저 자연목적들의 가능성의 기초에 하나의 지성적 존재자 외에 어떤 다른 것도 놓을 수 없다. 이것만이 우리의 반성적 판단력의 준칙에 맞는 것이다.



 

76 주해
 
p464. "이성은 원리들의 능력으로서, 그 극한적인 요구에서는 무조건자를 향해 있다. 이에 반해 지성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이성에게 봉사한다." 객관적 실재성(타당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성의 개념들 없이는 이성은 전혀 객관적으로, 즉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론적 이성으로서 독자적으로는 절대로 아무런 구성적 원리를 함유하지 못하고, 한낱 규제적 원리만을 함유한다. 지성은 객관의 타당성을, 우리 인간의 인식능력의 자연본성에 따라, 또는 이성 존재자 일반의 능력에서 얻을 수 있는 개념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국한한다.

 
p465. 사물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 지성에게는 불가피하게 필연적인 것으로 그 근거는 주관 및 주관의 인식능력들의 자연본성 안에 있다. 지성이 우리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의 관계에서 사물의 표상의 설정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이 개념 밖에 사물 그 자체의 정립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의거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사물들과 현실적인 사물들의 구별은 한낱 주관적으로만 인간의 지성에 타당한 그런 구별이다. p467. "이성이 자연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자연의 원근거의 무조건적 필연성이라는 이념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실천적 고찰에서도 자기 자신의 (자연에 대한) 무조건적 원인성, 다시 말해 자유를 전제하는데, 그것은 이성이 자기의 도덕적 지시명령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명백한 것은, 도덕법칙들이 지시명령[계명]으로 (그리고 이에 맞는 행위들이 의무로) 표상될 수밖에 없고, 이성이 이 필연성을 존재(일어나는 것)를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당위[존재해야 할 것]를 통해 표현하는 일은 단지 우리 실천 능력의 주관적 성질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p468. 자유는 부분적으로 감성적인 자연본성과 능력의 성질상 우리와 감각세계와 결합되어 있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보편적 규제적 원리로 쓰이고, 이에 따르는 행위들의 규칙을 지시명령으로 만든다. 만일 우리의 지성이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고, 그러므로 판단력이 아무런 규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방식의 것이라면, 우리는 자연에서의 목적연결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특수한 것은 그 자체로, 보편적인 것에 대해 어떤 우연적인 것을 함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자연의 특수한 법칙들을 결합함에 있어 통일성을, 즉 법칙성을(합목적성) 요구하되, 특수한 법칙들이 자기 안에 우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특수한 법칙들을 보편적인 법칙들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선험적으로 객관의 개념을 규정함으로는 불가능하다. pp468-469 "그렇기에 자연의 산물들에 있어서 합목적성 개념은 자연에 관한 인간의 판단력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그러나 객관들 자체의 규정에는 관계하지 않는 개념일 것이고, 그러므로 판단력을 위한 이성의 주관적 원리일 것이다. (구성적인 것이 아니라) 규제적인 것으로서 이 원리는 우리 인간의 판단력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객관적 원리인 것처럼 타당하다."


 
 
77 우리에게 자연목적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지성의 특유성에 대하여
 
p469. 자연목적의 이념은 지성을 위한 이성원리가 아니라, 판단력을 위한, 그러니까 오로지 지성 일반을 경험의 가능한 대상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이성원리라는 데에 있다. p470. "그러므로 현안은 판단력과 관련한, 판단력이 자연의 사물들에 관해 반성할 때의 우리의 (인간의) 지성의 특유성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그 기초에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는 다른 가능한 지성의 이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력에 대한 우리의 지성의 관계인데, 다른 가능한 지성과 구별되는 우리 지성의 특유성인 우연성을 주목한다. 이 우연성은 특수한 것에서 발견된다. p471. "우리 지성은 판단력에 대해 고유성을 가지니, 지성에 의한 인식에서 보편적인 것에 의해 특수한 것은 규정되지 않으며, 이 특수한 것은 그러므로 저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잡다성에 있어서의 이 특수한 것은 그 아래에 포섭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것과 부합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부합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매우 우연적이고, 판단력을 위한 일정한 원리도 없는 것일 수 밖에 없다." p472. 우리 지성은 논변적 지성으로 어떤 산물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분석적으로-보편적인 것(개념들)로부터 특수한 것(주어진 경험적 직관)으로 나가는 특성을 갖는다. 이 지성은 전체의 일정한 형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의 결합의 우연성을 자기 안에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지성은 직관적 지성으로 종합적으로-보편적인 것(하나의 전체 그 자체에 대한 직관)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즉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나아간다.



p473. 만약 우리가 자연의 산물들을 물질의 자연법칙들의 인과성과는 다른 인과성에 따라서, 곧 단지 목적들 및 목적인들의 인과성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으로 표상한다면, 그것은 한낱 우리 지성의 특수한 성질로부터의 귀결이라는 것과, 이 원리는 그러한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지성에게 가능한 판정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p475. 우리가 자연을 기계적 설명방식으로 설명함은 목적들에 의한 인과성의 산출근거를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목절결합들을 위한 자연 자신으로부터 설명근거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 인식능력의 성질상 그러한 목적결합을 위한 최상의 근거를 세계원인으로서의 어떤 근원적 지성에서 찾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78 자연의 기술에서 물질의 보편적 기계성의 원리와 목적론적 원리의 통합에 대하여
 
p 476. "자연의 산출들에 있어서 자연의 기계성을 빠뜨리지 않으며, 자연의 산출들을 설명함에 있어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성에게는 한없이 중요한 일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연의 산물들에서 목적들의 원리를 간과하지 않은 것 또한 똑같이 이성의 필연적인 준칙이다. p477. 왜냐하면 자연의 특수한 법칙들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발견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수한 종류의 인과성을 생각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p478. 자연의 동일한 사물에서 두 원리(기계성의 원리와 목적들의 원리)는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지만, 반성적 판단력에 대해 그 가능성을 해설하는 근거에 의거해서는 통합될 수 있다. p480. 따라서 이 원칙은 우리에 대해서 주관적으로만 타당한 것이지 이런 종류의 사물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다. p481. 이런 합일의 근거는 둘 중의 한 원리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초감성적 실체인 것에 놓여 있으되, 이 기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므로 그 가능성을 목적인들의 연결에 따라서 하나의 최상의 지성에 기초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수 밖에 없다. p482. 자연의 모든 산물들과 생기들은 기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목적들에 따르는 인과성에 종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와 사명이 기초한다.




















[1] p456. "우리가 만약 어떤 개념을 이성의 원리를 이루는, 객관에 대한 어떤 다른 개념 아래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개념에 이성의 원리에 맞게 규정한다면, 우리는 그 개념을 - 그것이 비록 경험적으로 조건지어져 있다할지라도- 교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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